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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디파짓을 하나도 못 준다하고 더 차치했어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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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lypapa
댓글 10건 조회 3,497회 작성일 18-11-2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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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전에도 하도 어의없고 예의없는 집주인(인도계)인스펙션 얘기를

올린적이 있었는데요ㅠ

에이젼트를 통해서 렌트관리를 했었는데

이사온 직후 연락도 없이 지 애들을 데려와서는

애들이 이 집을 그리워해서 안을 좀 보고 싶다는 둥 

지가 집 주인이라고 하면서 완전 어의없는 인간이었어여암튼;;

1년에 인스펙션 2번씩 하면서 사람 들들 볶고;;;

결국은 계약기간전에 집 판다고 집 보여주느라 또 힘들게해서

내년 5월이 계약기간인데 2주전에 이사나왔습니다

5년만에!!!


이사가기전 프로패셔널하게 집 청소 하고 가라는

아주 디테일한 charge list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멜이 날아왔는데 디파짓했던 금액에.아주 딱 맞추어서

거기에 서류 무슨 비용까지 50불이 더 청구해서 날아왔네요.

못 밖았던 곳 패치해놓고 지져분한곳 같은 색 페인트 맞춰다가

칠까지 해놓았는데 다른 올드한 벽 부분하고 색이 좀 다르다고

700불이나 차지해놓았네요

카펫도 5년 쓰다보니 한 곳이 낡아진 부분이 있는데

A4크기정도. 그거에 대해 300불 차지해놓고

암튼 디파짓했던 금액에 딱 맞춰놓았어요


어지간하면 그러려니 할텐데

5년 사는동안 사람 힘들게하고 케어해주는건 없었고

더구나 5년이나 살고도 진짜 깨끗하게 치워놓고 나왔는데

완전 새집을 원하는것 같네요 


이집 업그레이드도 하나도 안된상태라

집 보러오는 사람마다 가격대비 별로라 오퍼도 하나도 없는상태에요


하도 괘씸한 마음에 그냥 넘어가기가 힘드네요

오죽하면 렌트 관리하는 에이전트가 집주인 하도 지#이라 일 안 한다고

집 파는건 다른 에이젼트 회사에서 했더라구요


보통 5년정도 살면 감안해서 다 돌러주진 않고 어느정도 차지하지ㅡ않나요

지가 살고 나갈땐 그렇게까지 꺠끗하니 않았은데

우리가 들어갈땐 냉장고위 먼지까지 체크 안 했는데

나갈땐 거기까지 체크해서 먼지있다고 돈을 차지했네요

억울하고 분해서 참네...

인터넷에 찾아봐도 잘 모르겠고 ㅠㅠ 부동산 변호사에 문의하니

클로징같은 일은 해도 이런거 상담이나 레터 써주는 일 하는 변호사는

외국인을 소개해주니 대화도 쉽지 않고 답답합니다

에이전트는 한 달 안에 서로 의견조정 가능하다고 하는데

하는 꼬라지보면 조정은 커녕 더 덮어씌을 것 같네요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할까요ㅠㅠ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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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s님의 댓글

dates 작성일

원래 3년 이상 살면 파손 된 것 외에 페인트나 카펫은 인스펙션 차지 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보통 카펫디나 페인트는 useful life라는 것이 적용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카펫은 10년 그리고 페인트는 3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br />켈리포니아의 예를 들은 것인데 아래 링크 참고해보세요. <br />https://homeguides.sfgate.com/can-landlord-charge-new-carpet-new-paint-lived-there-10-years-44474.html<br /><br />이것도 참고해 보시고요. <br />https://www.trulia.com/voices/Rental_Basics/What_is_considered_basic_wear_amp_tear_Rented_-364481<br /><br />https://www.aoausa.com/magazine/?p=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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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inar님의 댓글

webinar 작성일

시큐러티 디파짓 요구하는 디멘드 레터 (Final Notice before Legal Action) 작성 도와 드립니다. <br />404-578-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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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님의 댓글

매니저 작성일

조지아의 경우에도 Normal Wear and Tear 에 해당되는 품목을 Landlord 가 Security Deposit에서 제할수는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말씀하셨던 카펫의 경우에 그것이 집 연도수와 함께 낡아서 교체를 해야하는 부분이라면, Tenant에게 전가할 있는 품목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페인트의 경우, 논란의 소지는 있어보입니다.  제생각이지만, Tenant입장에서 원래 색대로 touch-up 을 하셨는데, 예전에 칠해져 있던 부분이 색이 바래서 매치가 다 않된다면, 그건 오래된 페인트의 Normal Wear and Tear 때문이지 Tenant의 수리 미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못자국 메우고, 원래 색의 페인트를 칠해 놓음으로 Tenant입장에서는 Repair를 한 것이라 생각되고,  벽의 다른 부분의 색이 세월과 함께 바래서 매칭이 않된 부분에 대해서 Landlord가 수리비를 다시 청구한건 조금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 대한 제 사견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br /><br />그럼에도 불구하고, Landlord쪽에서 위의 품목들에 대한 이유로 Security Deposit을 돌려주지 않으려 한다면, 세입자 입장에서 받아내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Landlord 쪽에 편지를 보내고, 그래도 별 반응이 없다면 소송으로 가셔서 법원에서 Landlord 의 처사가 부당함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카펫의 낡은 정도를 증명하는 사진, 수리를 해 놓으신 것에대한 사진이나 touch-up 페인트 사셨던 영수증등을 지참하셔서 설명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br /><br />원글님 말씀대로라면, Landlord분과 극단적인 방법으로 가지않고는 협상이 힘들어 보입니다.  일단, 편지로 Landlord의 부당한 처사를 잘 설명해서 타협점을 찾아 보시도록 노력해 보시고, 정 안될경우엔, 쓰시게 될 시간, 금전과 노력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Security Deposit을 받으실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br /><br />다음 링크로 들어가시면 GA Landlord Tenant Handbook 이 있습니다.  Q &amp; A 형식으로 되어있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br /><br />https://www.georgialegalaid.org/files/6FCBD72D-B465-109D-9EC1-5A4F52A74EE9/attachments/C4D05820-42F0-4E87-BEFA-31745BC01919/georgia_landlord_tenant_handbook.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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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Kim님의 댓글

ChrisKim 작성일

에이젼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까 글을 남겨 드립니다. 모든 계약은 계약서 내용을 기반으로 합니다.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먼저 살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에이젼트들이 보통 쓰는 GAR FORM을 쓰셨다면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낡은 부분에 대해선 돈을 내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계약만기일이 내년 5월 이면 아직 많이 남았는데 위약금 없이 서로 합의 하에 계약 종료 한다는 걸 서로 문서로 주고 받으셨는지요?  혹 나중에 집주인이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안채우고 나갔다고 하고 내년 5월분까지 렌트비를 다 청구하는 일이 생길까 해서요. 대비책으로 계약 만기 전 계약 종료시에는 위약금 없이 서로 합의 하에 일찍 계약 종료 한다는 문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이 계약종료 서류 깔끔히 한 후 디파짓 문제를 제대로 거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디파짓 문제로 싸움이 커졌을 때 혹, 주인이 남은 기간 렌트비까지 다 청구하는 불상사가 생기게 되면 안되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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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8laj님의 댓글

kim8laj 작성일

&quot;계약기간전에 집 판다고 집 보여주느라 또 힘들게해서&quot; 라고 하신걸 보니  주인이 먼저 렌트 계약을 깼을 가능성도 있네요.  그렇다면 남은 기간 렌트비 내라고 할수 없을것 같은데요.  렌트 관리하시는 분이 계약서 내용 잘 아실거니 그분에게 여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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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ypapa님의 댓글

flypapa 작성일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먼저 노티스를 보냈고 저도 답변을 한게 있어요 <br />웃긴게 5년동안 2번 재계약을 했는데 싸인하러 갔을 때 모든 내용이 똑같고 날짜만 다르다는 얘기를 믿고 싸인했는데 <br />뭐 이건 저희도 잘못이긴한데 나중에 살펴보니 집주인이 먼저 나가라고 하면 200불을 주기로 원래 계약서는 되어있는데 <br />마지막 계약서를 보니 $0 로 해놓았더라구요 어의없어서;;;; <br />어느 에이전트에게 물어보니 보통 $500~600 정도로 되어있다는데 그 돈은 바라지도 않지만 지금 하는 꼴이 너무 괘씸해서 그 생각까지 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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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ypapa님의 댓글

flypapa 작성일

너무 감사합니다<br />저도 찾아보니 캘리포니아여서 여기에 문의했었는데 밑에 글 주신 링크도 봐야겠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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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ypapa님의 댓글

flypapa 작성일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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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ypapa님의 댓글

flypapa 작성일

그러게요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사실 이렇게 나올줄 알고;;;; 열받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놓았는데 어의가 없네요 <br />집주인이 살다 나간 집에 저희가 들어간건데 지들은 깨끗이 해놓지도 않아놓고는 나갈때 더 깨끗이 하고 나가라니요;;;;<br />링크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잘 읽어볼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꼼꼼히 한 번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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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ypapa님의 댓글

flypapa 작성일

네 먼저 계약을 깬건 맞구요 이미 노티스 받고 이미 다 마무리하고 나와서 그런 문제는 없는데 디파짓에서 저 난리를 치네요 <br />그동안 맘 고생한거 또 고생하기 싫어서 더럽다 생각하고 안 받아버리면 되기도하는데 한편으로는 아무런 관리도 안 해주고 <br />돌려주기 싫어서 디파짓 금액을 맞춘 모양으로  청구서를 보내니 어의가 없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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