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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재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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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욜라뽕따이 작성일 12-01-11 10:49 조회 2,779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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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를 학생으로 바꾼후 등록금이 없어서 1년여간 불체로 지내다가

한국으로 돌아간 친구가 미국 생활이 그리워서 정식 비자를 얻어서 다시 오고싶어하는데

제가 듣기론 불체로 있다가 나가면 거의 10년간 다시 못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

들어오고 싶어하는 친구에게 10년이라는 말을 해주기가 쫌 거시기 해서

확실한 정보를 얻어서 이야기 해주고 싶은데 들어오기 거의 불가능 하다고 봐야하나요??

댓글목록 3

지나가다님의 댓글

지나가다 작성일

<p/>


불법체류는 out of status와 unlawful presence 두가지로 나뉘는데요. I-94에 적힌 만료날짜 이전에 규정을 위반한 경우 out of status가 되구요. 만료날짜 이후에는 unlawful presence가 됩니다. 그런데, F1의 경우 I-94의 만료날짜가&nbsp;D/S로 되어 있기 때문에 I-20의 만료날짜&nbsp;혹은 학교에서 이민국에 리포트한 날짜 등으로 날짜를 산정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out of status의 경우 입국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지만, unlawful presence은 6개월이상 1년미만의 경우 3년입국금지, 1년이상의 경우 10년입국금지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벌칙을 나타내는 조항이구요. 실제로 주한미국대사관에서는 비자스탬프신청시 이보다 더 가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딱부러지게 언제부터 미국입국이 가능한지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네요.</p>

욜라뽕따이님의 댓글

욜라뽕따이 작성일

<p/>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그 친구 말에 따르면 1년반전에 학교에서 리포트를 한거 같다는걸로 봐서는</p>
<p/>최소 10년간은 미국에 들어올수있는 방법이 없군요</p>
<p/>미국에서 만났던 애인이 시민권자라는데 결혼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해야겠네요... </p>

그래요님의 댓글

그래요 작성일

<p/>언제나 친절한 답에 박수~</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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