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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로서 한국에서 거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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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보처럼
댓글 1건 조회 1,899회 작성일 18-12-2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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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로서 10년 이상 정상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세금 보고를 하면 만 65세 혹은 그 이후에 정해진 은퇴연금을

미정부로 부터 받게 되는데...

미국에서 거주 하지 않고 한국에서 거주하게 될때에 (영주권 유지한채)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본인은 현재 만60세 이상자로서 한국 국민  연금 공단으로 부터 매달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로부터  소셜 연금을 받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건가요?

아시는분들의 고귀한 말씀을 기대하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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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nelystar님의 댓글

alonelystar 작성일

제가 직접 확인한 내용은 아니지만 들은바로는..<br /><br />한국연금공단에서 미국연금을 받아서 같이 지급을 해 준다고 들었습니다.<br />한국연금공단으로 문의를 해 보심이 가장 정확할거 같습니다.<br /><br />그런데 문제는 영주권자가 미국외에서 6개월이상 체류히는게 문제가 있다소 알고 있습니다.<br />시민권을 받으면 한국에서 거소증받고 2년마다 갱신하면서 지낼 수 있으나 영주권은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 포기의사로 간주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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