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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루스지역 스탑사인 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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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lawodyd 작성일 19-02-12 21:31 조회 1,795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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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스탑사인에서 스탑을 안했다고 티켓은 아니고 코트에 나오라는 종이를 받아왔습니다. 저희아이 말로는 스탑을 했는데 좀 빨리 출발해서 그런거같다고 ㅠㅠ

코트에는 꼭 가야하는건가요?

혹시 가면 벌점이랑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는지...

또 티켓값은 얼마나 나오는지..

안가도 되는건지..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3

토닉포토님의 댓글

토닉포토 작성일

6개월전에 스탑싸인 걸려서 코트 다녀왔는데요. 판사만나기전 어떤사람 만나던데 그사람이 처음이네 그럼 벌금만내고 가라해서 200불 내고왔어요. 벌점은 안줘서 보험료는<br />안올랐습니다.

Gen님의 댓글

Gen 작성일

일단 노티스를 받은건 벌금이 책정된 것으로 봐야하며 전화해 보시면 벌금확인도 가능하십니다. 코트에 가시면 어피얼을 할것인지 선택권을 주는데 그러실경우 적절한 증거나 목격자가 있으셔야 하니 불리는 하십니다. 만약에 이기실 경우엔 벌금면제를 받으시나 지실 경우엔 코트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고요... <br /><br />그리고 윗분처럼 이런일이 처음이실 경우 벌점은 없습니다. 참고로 교통법규상의 Stop 의 의미는 슬쩍이 아닌 Complete stop 으로 자동차를 완전히 정지시켜 약간 앞으로 밀렸다가 정지되는걸 말합니다. <br /><br />살다보면 이런일 있을수 있지요, 자녀분이나 상대가 다친것이 아니니 다행이며 벌금이 적지는 않으나 한가지 배운다 생각하시고 코트에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br /><br />하지만 한가지, 외국생활 하시면서 언어가 안된다고 법의 규정이 그렇다고 타협만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어디나 예외라는게 존재하니 늘 정중히 논리적으로 말하고 설득하면 설사 잘못은 했어도 이해하고 봐주며 그냥 넘겨주는 분들과 케이스들을 보았습니다. <br /><br />모쪼록 학생이 이번일을 통해 교통법규의 중요성을 배우며 자칫 생명을 잃을수있는 운전의 심각성을 상기하고 더 조심할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PeachState님의 댓글

PeachState 작성일

코트에 출석하라는 종이를 받으셨으니 당연히 출석을 하셔야지요.<br />일단 마아너의 경우에는 사고가 아닌경우 대부분 티켓이 아니라 출석요구서를 발부합니다. <br />그리고 반드시 보호자가 같이 가야합니다. <br /><br />대부분 마이너의 경우는 첫 경미한 위반시에는 벌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들어야합니다 (영화시청등).<br />성인의 경우는 경미한 위반은 벌금만내면 벌점면제를 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마이너의 경우는 반듯이 교육을 <br />받도록합니다. 그리고 판사앞에가서 판결을 받는데 이때 벌금을 많이 감면해줍니다. <br /><br />여기서 자녀분이 스탑을 했는데 좀 빨리 출발해서 그런거같다고....라고 하셨는데 <br />만일 코트에가셔서 이런이야기를 하면 괘씸죄가 적용되 더 큰 일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br />마이너의 경우는 경각심을 주기위해 코트 출석을 요구하기때문입니다. <br /><br />자녀분이 완전정지 (완전정지라함은 3초이상입니다. 법에 근거해서는 정지후 좌 우를 살피는 시간을 뜻함)<br />를 증멸할 수 있는 어떠한 (증인? 블박?) 등 이있다면 어필해보셔도 나쁘지는 않겠지만 <br />법원에서도 자녀분께 더 큰사고를 막기위한 경각심을 주기 위함이므로 완전 증거가 없는한 <br />법원의 결과를 인정하고 따르는편이 좋을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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