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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 때 내는 변호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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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슈가로프앳헤븐
댓글 11건 조회 1,911회 작성일 13-11-07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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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t Deed 카운티 등록비가 얼마나 드는지요?  지금 만나고 있는 부동산 얘기는 이 일 전부를 변호사가 하는데 그 비용은 1500불이라고 하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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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vy님의 댓글

savvy 작성일

<p/>


다른 변호사 에게 전화 걸어 보세요</p><p/>500불에서 600불 정도에 찾을수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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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6000님의 댓글

Hope6000 작성일

<p/>등록비 자체는 30불도 안할 것입니다.</p><p/>"이 일 전부"가 무엇인지 궁금하군요.</p><p/>변호사비 300-450</p><p/>타이틀 search 150</p><p/>등록비 30</p><p/>------</p><p/>그 외에 들 수 있는 것이</p><p/>미리 내는 세금</p><p/>타이틀 보험</p><p/>등을 들 수 있고.....</p><p/><br /></p><p/>그 외엔 융자하는 데 드는 돈 즉</p><p/>Loan origination fee</p><p/>underwriter 비</p><p/>appraisal 비(주로 선불)</p><p/>그 외의 process fee</p><p/>courier fee 등일텐데</p><p/><br /></p><p/>---------</p><p/>무엇이 얼마가 드는지</p><p/>항목별로 알려 달라고 하면</p><p/>알려 줄 듯 한데요..</p><p/><br /></p><p/>Preliminary HUD (클로징 이전에 항목과 비용을 적은 서류)를 요청해 보십시오.</p><p/><br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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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wellove님의 댓글

jewellove 작성일

<p/>크로징전에&nbsp; 윗님이 언급하신&nbsp; pre-hud&nbsp;달라고 하세요 그럼 위에 쓰신 리스트 쫙 써서 나와요.&nbsp; 뭐 집타이틀에 문제가 있어서 그거 해결하는거라면 수수료를 많이 차이할순있어요 그건 변호사가 하는일이라 부르는 값나름. 하지만 깍아달라고 하면 다 깍아준다는점.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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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로프앳헤븐님의 댓글

슈가로프앳헤븐 작성일

<p/>오늘 오전에 또 물어봐도 집이 크건 작건 변호사비용은 1500불 든다고 했습니다. 조그만 타운홈 12만불짜리입니다. &nbsp;오늘 오파를 넣는 중인데요.제가 현금으로 집을 처음 미국에서 사거든요. 그래서 (을)입장입니다. (갑)이 부동산이구요. 그래서 끌려가는 입장이긴 한데 너무 하다면 나중에 제가 변호사를 직접 붙이겠다고 할까합니다. 잘하시는 변호사님 있으시면 추천 부탁 드리립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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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쁜처자님의 댓글

이쁜처자 작성일

<p/>


부동산 다른데 알려드릴게요</p><p/>쪽지 주시면 보내드릴게요..</p><p/>그분이 변호사도 잘압니다.</p><p/>클로징 전문변호사 말이죠</p><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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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웬디님의 댓글

김웬디 작성일

<p/>부동산과 집도 보시고... 지금 오퍼넣고 하시는 중이신데...</p><p/>지금와서 부동산을 바꾸는건 말이 않되지요...</p><p/><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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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웬디님의 댓글

김웬디 작성일

<p/>오퍼넣으실때... 클로징 비용을 셀러에게 부담해 달라고 해보세요...</p><p/>그 부동산 분이 이야기 하신 변호사비용은... 클로징비 타이틀보험 등등 모두 포함한 가격인듯 하네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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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로프앳헤븐님의 댓글

슈가로프앳헤븐 작성일

<p/>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nbs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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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6000님의 댓글

Hope6000 작성일

<p/>님의 중개인에게 문의하실 것을 권합니다.</p><p/>셀러가 클로징비를 대준다는 규정은 없습니다.</p><p/>계약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입니다.</p><p/>타이틀 보험은 현금거래일 경우 님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p><p/>집의 가치에 따라 타이틀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물론 보험사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지만.</p><p/>워런티에 관해서도 셀러가 해줘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p><p/>현금거래시엔 융자받기 위해 드는 비용이 추가되지 않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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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로프앳헤븐님의 댓글

슈가로프앳헤븐 작성일

<p/>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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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랜드님의 댓글

라라랜드 작성일

<p/><span style="color: rgb(0, 0, 255);"/><strong/>


제 소견으로는&nbsp;집 사시는분이 (갑) - 슈퍼 갑&nbsp; 입니다. 파는분 이나 부동산은 (을) 입니다. </strong></span></p><p/><span style="color: rgb(0, 0, 255);"/><strong/>부동산 부로커를&nbsp; 바꾸시기가 상도의상 불편하시면, 클로징 변호사 변경을 요구 하실수 있습니다. $1500 은 터무니 없이 비쌉니다. </strong></span></p><p/><span style="color: rgb(0, 0, 255);"/><strong/>$500 미만이 적당 합니다. &nbsp;</strong></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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