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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집 큰공사중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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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rmon66
댓글 2건 조회 1,821회 작성일 19-03-1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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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헨트로 2월 23일이 입주하여 들어온지 일주일도 안되어 땅속에 하수구 파이프에 나무 뿌리가 자라 집안에서 변기통에 물이 넘쳐흐르는 일이 생겼었습니다
계속 주인에게 컨플레임 한 결과로 3월 초부터 공사 시작하여 지난주부터 했으나 이번 월요일에 공사한 사람이 포크레인으로 전기선을 찍어버려 전기까지 나간 상태로 일이 커져버렸습니다.  결국 물과 전기를 못쓰게 된거죠.  
지금은 지난 월요일 밤부터 호텔에서 묵고 있습니다. 
애둘있는 집인데 이만저만 불편한게 아닙니다 
물론 호텔은 주인이 내주고 있지만은.  
정말 이번달 렌트비를 제대로 다 내야하나요?
자기네 팔리시대로라면 호텔비만 내주고 땡칠라 하는거 같아 너무 열받아요.  밥은 밥대로 재대로 못먹고 매일 사먹거나 호텔에서 사발면 신세입니다.  
집에서 밥해먹는 주부여서 더더욱 짜증만 나네요
조지아주에 이사온지 얼마 안되어서 이런 테넨트을 위한 그런 법조차 잘 모르고 보호해주는 센터나 그런게 있을까요?
아시는분 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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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님의 댓글

매니저 작성일

많이 불편 하시겠습니다만, 아쉽게도 말씀하신 상황에서, 테넌트를 따로 보호해 줄수 있는 기관은 없습니다.  물과 전기를 못쓰는 상황이시라면 분명히 집에 거주하시지 못할 만큼의 큰 문제가 맞습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이 올바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아서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지 못할 상황이고, 그 상황때문에 어쩔수 없이 세입자가 나가야 할 상황이라면, 세입자가 나가고 나서 렌트비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집주인이 소송을 걸더라도 세입자가 본인의 입장을 정당하다고 변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Constructive Eviction 이라고하며, 세입자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세입자가 리스를 파기할 수 있고, 문제가 생긴 시점부터 렌트를 내지 않아도 되거나 혹시 이미 낸 상황이면, 랜로드에게 반환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br /><br />그런데, 사실상 Constructive Eviction 을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입증하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수리를 요구함에도 랜로드가 이를 묵인해서 세입자가 더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되어 나갔다는 증명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세입자가 사는동안, 문제가 생기면 랜로드들이 해결을 해 주려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Constructive Eviction이 성립되기가 어렵습니다.  원글님의 경우에도 랜로드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이 아니고, 원글님이 그 집에 거주하실수 없는동안에 랜로드가 임시 숙소에 대한 패이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 랜로드에게 불편한 상황때문에 이달 렌트비를 안내신다고 하면, 오히려 랜로드에게 역으로 Eviction 소송을 당하실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br /><br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랜로드 쪽에서 해주는 보상 (호텔비 지불)이 충분치 못하다는 원글님의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집에 거주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그동안 추가로 들어가는 식비나 세탁비등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하게 받아야하는 부담이 될수밖에 없고, 이 문제 자체가 테넌트의 잘못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비롯되었다는 점도 스트레스 받으실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셔서 추가의 보상을 받으실 방법은 랜로드에게 민사소송을 걸으셔야 하는데, 그러시기에는 쓰시는 시간이나 비용이 얻으실 수있는 보상보다 훨씬더 크실것 같습니다.  <br /><br />현재 집에서 거주하시지 못하는 상황때문에 추가로 쓰시게 되는 비용들에 관련해서 영수증등을 첨부하셔서 랜로드에게 렌트비에 대한 credit등을 협상해 보시는 편이 조금더 합리적일듯 싶습니다.  법률 조언은 아닌 부동산 상식선에서 드리는 제 사견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공사 기간이 길어지지 않고 랜로드와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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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a님의 댓글

Joa 작성일

거주하는 집에 관련하여 여러가지 보험이있읍니다. 한국 사람들은 보험 낭비라고 생각해서 고려안하니만, 떄로는 크게 도움이 됍니다. <br /><br />제가 아는 한도네에서는.... 홈오너 보험, 랜드로드 보험(집주인커버, 집주인이지만, 실거주하는게 하닌 랜트놓는집의 경우에... 이것도 저렴합니다), 그리고 테넌트 보험등등이있읍니다.<br /><br />보통 랜트사는 테넌트의 경우는 테넌트(또는 렌터) 보험이 있고 매우 저렴합니다. 원글님 같은 경우 테넌트로서 손해보았을경우 충분히 보험회사를 통해서 도움받을수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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