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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nap
댓글 1건 조회 1,883회 작성일 19-04-0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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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거스타 조지아에 조그만가게를 세를 주고 있는데

이 흑인이 제날짜에 세를 안주고 여러번 첵크를 바운스

계약은 3년전에 만료 계약없이 한달씩 있습니다

내보내려고 하는데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고

조지아법이 90일 기한을 줘야 한다고

어떤 양식으로 발송 해야 하는지

나가지 않으면 court 까지 갈생각 임니다

아시는 분 조언이나 서류 양식 부탁드림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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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albal님의 댓글

GAsalbal 작성일

90일 법은 없고. 리스가 없기때문에 1주일 notice 주어도 되고. 3일 주어도되는데. certified letter 로 3일에서 5일 줄꺼니깐.  빨리 나가던지. 그렇지 않으면  court 가서 밀린거 다 받을꺼라고 얘기하세요. 돈 없다고해도 court 에서 한달에 얼마씩 받으라고 결론해주는거를 보았습니다. 아니면 코트가기전 밀린거에서 반만 받아서 해결하는것도 보았구요.<br />90일 기한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제일 좋은방법은 real estate tenant 변호사인데. 전화해서 물어보세요.<br />첵크 바운스한거 기록 잘가지고계세요. 그것도 법으로는 걸리기 때문에 코트가면 100% 유효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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