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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tclaim deed 에 대해 아시는 분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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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엘리제
댓글 3건 조회 2,537회 작성일 19-05-2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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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서류가 부모님 이름으로 되있는데 개인 사정으로 제 이름으로 명의 이전하지 못해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지인이 알려 주기를 quitclaim deed 라는 서류를 작성해서 probation court 에 제출 하라 하는데

제가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quitclaim deed 에 대해 정확한 뜻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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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inar님의 댓글

webinar 작성일

Quitclaim Deed 작성 및 공증해 드립니다. <br />404-578-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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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님의 댓글

매니저 작성일

부동산 상식선에서만 말씀드립니다.  Quit Claim Deed 는 부동산 양도 증서 형식 중에 한가지 입니다.  일반적으로 집을 사고 파실 경우엔 Warranty Deed 라는 형식으로 된 서류를 사용하시게 되는데, 그런경우 셀러가 집에 대한 명의에 문제가 없고, 구매자가 사고 나서도 후에 명의 문제가 있을경우 양도인 (셀러)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 들어간 양도증서 입니다.  그런데, Warranty Deed 가 아닌 Quit Claim Deed 로 명의를 이전하시는 경우엔 양도인이 그런 명의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증을 해 주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상대방에게 양도하는 형태 입니다.  Quit Claim Deed를 사용해서 양도하는 경우는 주로 가족관계나, 친척관계등 서로 잘 아는 사이에 금전적인 관계없이 집 문서를 양도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부부중에 한사람 이름으로 집을 사서 곧바로 다른 배우자의 이름을 집 명의에 올리는 경우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br /><br />부모님 명의로 되어있는 집을 자녀분 명의로 이전하시는 경우에도 Quit Claim Deed를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또, 그 방법이 가장 쉽게 명의를 공동명의로 바꾸시거나 이전하실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Quit Claim Deed에는 Grantor (양도인)의 서명이 꼭 들어가야 하는데, 원글님 설명에 Probate Court 를 언급 하신걸로 보아선 현재 부모님께서 안계신 것으로 조심스럽게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게 되면, Quit Claim Deed 를 쓰시는 것이 문제가 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Probate을 도와드릴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br /><br />또 한가지 덧붙여서 설명 드리고 싶은 부분은 Quit Claim Deed  로 양도를 하실때 양도인이 피양도인에게 100% 명의 이전을 하셨는데, 양도인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Mortgage 가 있다면, 융자 은행에서 집의 명의가 다른사람에게 이전된 것을 나중에 알았을때, Mortgage 를 가지고 있던 양도인에게 남은 융자 상환금을 모두 갚도록 요구할구 있는 조항이 대부분의 Mortgage 계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Due-on-sale 이라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은행이 명의가 양도된 것을 알고나서, 그 조항 (Due-on-sale)을 실행할지 않할지는 융자은행의 결정이지만, 양도인과 피양도인 입장에서는 고려하시고 계셔야할 부분입니다. <br /><br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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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제님의 댓글

엘리제 작성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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