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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포 어디까지 한국으로 가져 갈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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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Hwang 작성일 19-06-10 21:38 조회 1,53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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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포나 비프 처키등 항공으로 어떻게 가져 갈수 있나요?

댓글목록 2

DCSB님의 댓글

DCSB 작성일

아프리카 돼지열병 완벽 차단을 위해 전보다 더욱 검역을 강화했다고 합니다<br />해행 후 입국 시 반입 제한 품목은 육포, 햄·소시지, 만두, 피자, 우유, 치즈, 버터, 애완동물 사료,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통조림 등입니다<br /><br />6월 1일부터 휴대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한 번만 적발되어도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회 적발 시 750만원, 3회 적발 시 1,000만원입니다. 부득이하게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신고서에 체크하고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하시더라도 압수당합니다

퀵퀵닷컴님의 댓글

퀵퀵닷컴 작성일

안녕하세요<br />GTKSA 배송분야 스폰서-퀵퀵닷컴에서 답변드립니다.<br /><br />1) 소고기 육포 &gt;이미 11년전부터 반입금지 품목<br />2008년 광우병 파동이후, 미국에서 수입되는 소관련 모든제품(가공제품 포함)은 수입금지 품목입니다.<br /><br />2) 한국입국시 반입금지 품목(출처;CNN WORLD TOUR)<br />https://cnntravel.tistory.com/25<br /><br />상기내용은, GTKSA배송분야 전문가코너를 운영자인 퀵퀵닷컴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성 글입니다.<br />배송관련 전문가 상담을 위한 구독자들을 위해 조택전용게시판이 2013년부터 운영중입니다.<br />전문가 상담 바로가기&gt; http://gtksa.net/zbxe/gtksa/xe/index.php?mid=comm_quickquick<br />원본 출처; www.quickqui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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