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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will 에서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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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pacial 작성일 13-11-15 12:02 조회 1,419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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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짐 정리를 하다

옷가지 그리고 가구 종류를 good will 에다

도네이션  하였는데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영수증을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지?

 

댓글목록 5

bell님의 댓글

bell 작성일

<p/>


일종의 자선단체 도네이션정도로 보시면 됩니다</p><p/>&nbsp;</p><p/>텍스공제 가능합니다</p>

spacial님의 댓글

spacial 작성일

<p/>


세금 공제를 어떤 식으로?</p><p/>tax 보고 할때 하나요?</p><p/>설명부탁을 ,,</p>

lemonherb님의 댓글

lemonherb 작성일

<p/><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Verdana;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p/><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Verdana;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Donations to charity are tax deductible expenses. These donations can reduce your taxable income and lower your tax bill.</span></p><p/>You will need to itemize your tax deductions in order to claim any charity.</p><p/><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Verdana;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p></span></p>

chriskim님의 댓글

chriskim 작성일

<p/>


good will은 세금 공제가 가능한 단체 이므로 세금 공제가 가능해요. 그런데,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공제입니다.</p><p/>항목별 공제, 즉 itemized deduction이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지출이 많으신 분들에게 유리한 공제 방식예요. 지출했다고 다 공제되는 것도 아니고 공제 되려면 총수익의 몇 프로 이상을 특정 부분에 지출을 해야 인정을&nbsp;받기도 하는&nbsp;항목들도 있어요. &nbsp;그래서 보통분들은 statndard deduction합니다. </p><p/>이것 하시는 분들에겐 기부금 공제 해당 없거든요. </p><p/>또 기부금은 금액에 따라 보고 서류가 달라요. 우선은 Form 1040의 Schedule A에서 Gifts to Charity란 항목에서 공제를 받습니다. 물론 itemized deduction을 선택 하신 분들에 한해서요. </p><p/>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영수증은 꼭 잘 보관해 두세요. 혹시&nbsp;itemized deduction이 유리하실 수도 있으시니까요. </p><p/>그리고 공제는 총수익에서금액을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줄이고 수익이 줄었으니 세금도 주는 거죠..</p><p/>내년 세금 보고 하실 때 보고 하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의 하나 아닐 수도 있어요. &nbsp;</p>

dreamer22님의 댓글

dreamer22 작성일

<p/>


영수증이 공란이면 대략의&nbsp;품목과 추정 가격을 기입하여 세금 보고시 회계사에 다른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예) Clothes qty 10 $ 100, Desk qty 1 $50..&nbsp;</p><p/>영수증에 품목과 추정 가격이 기입되어 있으면 그대로 회계사에..</p><p/>세금 보고는 가급적 회계사에 문의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일반 봉급 생활자의 경우 $100 - 160 정도면..</p><p/><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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