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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Deposit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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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ove5
댓글 1건 조회 1,060회 작성일 19-08-1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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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톤카운티 에서 작은 비지니스를 팔고 나오면서  landlord 에게 security deposit 을 돌려줄것을 전화로 수차례 요구해 왔으나 그때마다  돌려준다 말만 할뿐 석달이 지나도록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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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님의 댓글

매니저 작성일

Residential Lease 의 경우는 GA법상 리스가 종료되고 Tenant가 나간뒤 30일 이내에 Landlord 가 부분 (집에 손해가 있을경우) 또는 전액을 Tenant에게 반환하도록 되어있지만, Commercial Lease 의 경우에는 주로 리스에 명시되어 서로 합의한 내용에 근거됩니다.  따라서, 사인 하셨던 리스를 보시고, 리스에 어느 기간내에 Landlord 가  Security Deposit 을 반환하기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령, 그 기간이 30일 이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석달이 지나도록 돌려주지 않았다면, 리스를 근거로 해서 Landlord쪽에 서신으로 Demand Letter를 보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br /><br />그런데, Commercial Lease 의 많은 경우 Lease 가 Landlord 쪽 변호사에 의해서 작성되어 있어서 전반적인 내용이 Landlord 쪽으로 유리하게 된 부분이 많을수 있고 종종 Security Deposit 반환 기간이 약간 모호할수도 있습니다.  그럴경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기간선에서 서신으로 Demand Letter 를 보내 보시기 바랍니다.<br /><br />Demand Letter를 보내고 나서도 Landlord 쪽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br /><br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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