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 Deposit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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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ove5 작성일 19-08-19 19:52 조회 1,063 댓글 1본문
플톤카운티 에서 작은 비지니스를 팔고 나오면서 landlord 에게 security deposit 을 돌려줄것을 전화로 수차례 요구해 왔으나 그때마다 돌려준다 말만 할뿐 석달이 지나도록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플톤카운티 에서 작은 비지니스를 팔고 나오면서 landlord 에게 security deposit 을 돌려줄것을 전화로 수차례 요구해 왔으나 그때마다 돌려준다 말만 할뿐 석달이 지나도록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매니저님의 댓글
매니저 작성일Residential Lease 의 경우는 GA법상 리스가 종료되고 Tenant가 나간뒤 30일 이내에 Landlord 가 부분 (집에 손해가 있을경우) 또는 전액을 Tenant에게 반환하도록 되어있지만, Commercial Lease 의 경우에는 주로 리스에 명시되어 서로 합의한 내용에 근거됩니다. 따라서, 사인 하셨던 리스를 보시고, 리스에 어느 기간내에 Landlord 가 Security Deposit 을 반환하기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령, 그 기간이 30일 이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석달이 지나도록 돌려주지 않았다면, 리스를 근거로 해서 Landlord쪽에 서신으로 Demand Letter를 보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br /><br />그런데, Commercial Lease 의 많은 경우 Lease 가 Landlord 쪽 변호사에 의해서 작성되어 있어서 전반적인 내용이 Landlord 쪽으로 유리하게 된 부분이 많을수 있고 종종 Security Deposit 반환 기간이 약간 모호할수도 있습니다. 그럴경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기간선에서 서신으로 Demand Letter 를 보내 보시기 바랍니다.<br /><br />Demand Letter를 보내고 나서도 Landlord 쪽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br /><br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