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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자들의 세제 혜택이란것이 무슨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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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vkdulu
댓글 4건 조회 1,273회 작성일 20-02-2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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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을 구입한지는 3년째 들어가구요. 저랑 와이프랑 수입이 오만정도해서 세금보고를 하려고합니다.

신문이나 글을 읽어보면 세금혜택을 받는다고하는데 아무리 읽어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아직 수입이 적어서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도대체 어떻게 세금혜택을 받는지를 모르겠네요.

현제 $3500 정도가 집 tax 로 나간거 같습니다. 지역은 스와니구요. 

혹시라도 쉽게 설명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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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kdulu님의 댓글

vkdulu 작성일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해가 되는군요. dearyou 선생님의 자세한 설명도 감사드립니다.  이해가 이제 되는거 같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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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님의 댓글

(행복이) 작성일

설명해 보자면<br />글쓴이 의 인컴이,  50,000불<br />부동산세금 3,500불<br />몰게지 이자 얼마인가요? 이자도 세금 혜택 받습니다.<br /><br />그러면, 글쓴이의 인컴은<br />50,000 - 3,500 - 몰게지 이자 = 46,500 - 몰게지 이자<br /><br />이게 글쓴이의 taxable income이 되는 겁니다.<br />그런데 직장에서 월급 받을땐,  5만불에 대한 세금을 낸거던요. <br />그러면 그 차액에 대한 (3,500+) 세금 낸 것을 돌려 받게 되는 것이죠.<br /><br />이해가 되셧으면 좋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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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you님의 댓글

dearyou 작성일

정말 간단히 나눠서 알려 드리면,<br /><br />1. 소득세금 보고시 제일처음 선택해야 할것이 두가지가 있읍니다.  첫번째 선택은 부부가 같이 합산으로 세금보고를 할건지 아니면 따로 각자 보고를 할건지 골라야 합니다.  만약 두분이 자녀가 있고 집을 소유하고 계시고 두분의 소득차가 크게 나지않는다면 합산으로 보고를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영어로 married filing jointly 라고 합니다.  두번째 선택은 기본공제 금액을 받으면서 간단하게 세금보고를 할건지 아니면 항목공제 즉 집 재산세, 모기지 이자 등등 종목별로 따로 더해서 공제금액을 더하실 건지 선택하셔야 합니다.  영어로 standard deduction 아니면 itemized deduction 이냐 입니다.<br /><br />2. 부부가 같이 합산으로 세금보고를 하시는게 주로 이익이니 이 선택을 하셨을거에 기준을 두면 기본 공제 금액이 $24,400 입니다.  즉 두분이 합해서 $50,000 을 버셨다면 50,000 - 24,400  으로 해서 $25,600  에 대한  소득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이 경우 따로 무엇을 내셨으며 세금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복잡하게 계산 안하시고 간단히 소득세금보고를 끝내실수 있읍니다.<br /><br />3. 집 모기지 이자와 집 재산세 (property tax), 또 homeowner's insurance, child deduction, 기부금액 등의 세금 공제 금액을 다 합했을때 $24,400 보다 높다면 itemized deduction 을 선택하시는게 이익입니다.  이렇게 항목별로 따져서 공제를 하시기로 선택을 하시면 다른 세금공제 항목들도 더하실수가 있읍니다.  예를 들어 두분이 같이 일하시면서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기때문에 만약 자녀분들을 대이캐어나 어린이집에 보내셨다면 그 금액도 공제받으실수가 있고, 또 교회에 헌금, 기부한 금액등들도 공제를 받으실수 있읍니다.  예를 들어 계산을 하자면 <br />    $50,000    총 부부 소득<br />  - $  5,000    집 모기지 패이먼트중 이자 금액<br />  - $  1,500    일년 homeowner's insurance <br />  - $  4,000    자녀 둘 있을시 공제금액 (다 공제 받으시는건 아니니 이건 지극한 예입니다)<br />  - $  9,000    일년 대이캐어 지출비 (다 공제 받으시는건 아니니 이건 지극한 예입니다. 그리고 대이캐어나 어린이집의 tax id 가 있어야 합니다)<br />  - $  5,000    교회 헌금 (다만 교회에서 증거로 문서를 본인에게 주어야 합니다)<br />  - $      800    몇번에 나누어서 한 기부 (옷, 가정제품, 신발, 가구 등등.  이것도 기부 영수증이 있는게 좋읍니다)<br />---------------------------<br />    $ 24,700  Itemized deduction 으로 했을때 소득세 금액.  <br /><br />항목공제를 했을경우 기본공제시 $25,600 에 대한 세금을 내는거 보다 조금 이익이니 항목공제를 선택하시는게 낫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단, 항목공제를 하실경우 세금보고 fee 가 더 높으니 어느 선택이 다 합쳤을때 더 이익인지 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br /><br />영어가 그래도 좀 되시면 Turbotax.com 에 가셔서 인포 넣으시면 웹사이트에서 알아서 뭐가 더 좋은 선택인지 골라줍니다.  대신 각종 서류들을 가지고 계셔서 맞는 넘버를 넣으셔야 더 자세히 나옵니다.  예를들어 소득에 관한 W-2 아니면 1099, 모기지 은행에서 보내주는 1098, 집 재산세 bill, 등등.  끝에 세금보고만 하지 않으시면 이 웹사이트를 쓰는건 비용이 안드니 소득세에 대해서 잘 배울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입니다.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 물어보니 어떤 항목을 공제받을수 있는지도 배우게 되구요.  그리고 웬만한 한국 회계사보다 더 자세히 하실수 있을겁니다.  그분들은  어짜피 사업하는 손님들거 신경써야 하니 월급받으면서 세금보고하는 사람들건 조목조목 따져서 해주는거 못봤읍니다.  저도 Turbotax 에서 직접 세금보고한지 20년째 되가네요.  처음 Turbotax 에 가서 비교해 본 결과 $800 정도 더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다는걸 알고나서는 그다음부터 회계사한테 안합니다.  저도 월급쟁이이고 사업을 하는사람이 아니라 소득세금보고가 그리 복잡하지 않기때문이죠.<br /><br />암튼 도움이 되셨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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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님의 댓글

매니저 작성일

<p>집과 관련해서 재산세와 소득세 부분을 구분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br />
<br />
집에 관련해서 재산세로 내시는 부분은 소득의 금액과는 별개로 집을 소유하시면 그 집의 value 에 따라 매년마다 책정되는 세금 입니다. 이 세금은 County 와 City (거주 지역이 시 구획에 들어가시는 경우)에서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혜택은 거주용 주택 한채에 관련해서 세금 디스카운트 형태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원글님이 거주하시는 귀넷카운티의 경우 소유주가 65세 (경우에 따라서 62세 이상도 부분적으로 포함될수 있습니다) 이상일 경우 재산세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School Tax 를 면제 받으실수도 있습니다만, 소유주의 연령이 Senior 에 들어가지 못하면 일반적인 Homestead Exemption 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 Homestead Exemption 으로 디스카운트를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거주용 주택에 한해서 조금이라도 받으실수 있는 세금 혜택이니 신청하셔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혜택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귀넷카운티 Tax Commissioner's Office (75 Langley Drive, Lawrenceville, GA 30046)에 가셔서 신청해 놓으시면 됩니다. 귀넷카운티의 경우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구글로 들어가서 search 란에 Gwinnett County Homestead Exemption을 치시면 해당 링크가 나옵니다. Homestead Exemption 은 한번 해 놓으시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동안에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br />
<br />
소득세 관련 세금혜택의 경우 윗분께서 설명 주신대로 국세청 에 내시는 소득세 계산시 주택을 가지고 계셔서 발생하는 비용들을 세금 공제 항목에 사용하실수 있다는 점 입니다. 재산세로 내신 $3,500 과 모기지 이자 비용 (은행에서 매년 발행하는 1098 에 나와 있습니다)을 과세 소득 (Taxable Income) 에서 공제 시켜서 세금 금액을 낯추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이전의 경우에는 Standard Deduction (기본공제) 금액이 낮아서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Itemized Deduction (항목공제)를 통해 집에 관련 비용을 사용하시면 더 많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었는데, 2018년 이후에는 기본공제 금액이 많이 올라가서 작년 2019년 기준으로 항목공제 가능한 금액이 $24,400 (부부 합산 보고시) 보다 작을경우 주택을 가지고 계셔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별로 없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세금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br />
<br />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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