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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러 갈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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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jangg
댓글 7건 조회 1,551회 작성일 20-03-2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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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는 곳은 귀넷 카운티고, 직장은 풀턴카운티 입니다.

 

그런데 현재 귀넷카운티가 Stay at Home Order 가 떨어진 상태 입니다.

 

이럴경우 일하러 가는 것도 안되는지요 ?

 

일을 하러 갈려면 허가증 같은 것이 필요한지요?

 

경찰이 검문 같을 것을 할 수도 있는지요 ? 

 

제가 신분이 좀 그래서 이런저런 걱정이 되어 문의 드리니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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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encon님의 댓글

Absencon 작성일

일하러 가는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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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용2님의 댓글

용용2 작성일

생계를 위해 일하러 가시는건 이해가됩니다만..<br />마스크와 장갑 꼭 착용하셔요 <br />조지아주에서 확진자가 제일 많은지역이 풀턴인데 조심하시는게 좋을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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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고향님의 댓글

그리운고향 작성일

stay at home order가 있으면 불심검문에 허가서가 필요하고 벌금이 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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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vinseo님의 댓글

kalvinseo 작성일

다니시는 직장에서 안전 통행 서신(safe passage letter)을 발급 받으시고 지참 하고 다니시면 됩니다. 검문에 걸리실 경우 경찰에 게 보여 주시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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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온뒤님의 댓글

비온뒤 작성일

의료 , 식료품, 투고위주 식사 주유소등 이센셜 비지니스에 근무 또는  사러 가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공원에서 가족들끼리 모여 바베큐 파티  그런걸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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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아님의 댓글

호남아 작성일

<p>제가 직접 경찰서에다 전화를 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직장 나가야 하는데 가도 되냐고 물어보니 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safe passage letter 을 발급 받아야 한다는 말은 안했습니다. 그리고 safe passage letter을 가질수 있는 사람들은 병원일 하는 사람들만 가질수 있는것 입니다. 보통 직장인은 안되는 것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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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vinseo님의 댓글

kalvinseo 작성일

병원일 하는 사람들만 가질수 있다는건 잘못 알고 계신 거구요. CISA 가 지정한 16대 지정 인프라에  해당되는 직업은 모두 받을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take out을 제공하는  식당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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