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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러 갈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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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jangg 작성일 20-03-29 00:44 조회 1,562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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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는 곳은 귀넷 카운티고, 직장은 풀턴카운티 입니다.

 

그런데 현재 귀넷카운티가 Stay at Home Order 가 떨어진 상태 입니다.

 

이럴경우 일하러 가는 것도 안되는지요 ?

 

일을 하러 갈려면 허가증 같은 것이 필요한지요?

 

경찰이 검문 같을 것을 할 수도 있는지요 ? 

 

제가 신분이 좀 그래서 이런저런 걱정이 되어 문의 드리니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7

Absencon님의 댓글

Absencon 작성일

일하러 가는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

용용2님의 댓글

용용2 작성일

생계를 위해 일하러 가시는건 이해가됩니다만..<br />마스크와 장갑 꼭 착용하셔요 <br />조지아주에서 확진자가 제일 많은지역이 풀턴인데 조심하시는게 좋을것같네요

그리운고향님의 댓글

그리운고향 작성일

stay at home order가 있으면 불심검문에 허가서가 필요하고 벌금이 크지요.

kalvinseo님의 댓글

kalvinseo 작성일

다니시는 직장에서 안전 통행 서신(safe passage letter)을 발급 받으시고 지참 하고 다니시면 됩니다. 검문에 걸리실 경우 경찰에 게 보여 주시면 되요.

비온뒤님의 댓글

비온뒤 작성일

의료 , 식료품, 투고위주 식사 주유소등 이센셜 비지니스에 근무 또는  사러 가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공원에서 가족들끼리 모여 바베큐 파티  그런걸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파악됩니다

호남아님의 댓글

호남아 작성일

<p>제가 직접 경찰서에다 전화를 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직장 나가야 하는데 가도 되냐고 물어보니 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safe passage letter 을 발급 받아야 한다는 말은 안했습니다. 그리고 safe passage letter을 가질수 있는 사람들은 병원일 하는 사람들만 가질수 있는것 입니다. 보통 직장인은 안되는 것입니다.</p>

kalvinseo님의 댓글

kalvinseo 작성일

병원일 하는 사람들만 가질수 있다는건 잘못 알고 계신 거구요. CISA 가 지정한 16대 지정 인프라에  해당되는 직업은 모두 받을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take out을 제공하는  식당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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