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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N보도국] 귀넷 ‘자택대기령’ 위반시 60일 구금 또는 $1,000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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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TN보도국 작성일 20-03-30 18:53 조회 1,26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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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TN보도국입니다.

오늘(30일) 코로나19 관련 뉴스특보 주요내용 알려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오늘 특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전 10 속보 | 헤드라인 |

https://youtu.be/Xd5XbLf8BhU 

 

-美 코로나 19 확진 143,055명…사망 뉴욕 776

 

-트럼프, 사회적 거리두기 4 말로 연장

 

-LA 코로나19 사망 10, 한인으로 밝혀져

 

-조지아주, 코로나19 확진2,683사망 83명 (29일 19시 기준)

 

-트럼프, 조지아에 대규모 재난 사태 선포

 

-귀넷•디캡 자택대기령 발령

 

-조지아 , 공원, 호숫가 “감독 시작”

 

-제임스 라이스 법률 그룹, 1 달러 지원

 

-경기부양법안 현금 지급 관련 사기 급증

 

-CDC, 뉴욕 3개주 주민 여행 자제 경보

 

 

 

오후 2 속보 | 헤드라인 |

https://youtu.be/4GCGhyV9ZQM

 

 -조지아주, 코로나19 확진2,809사망 87명 (30일 12시 기준)

 

-카운티별 확진자: 풀턴 463명디캡 281명 245명귀넷 158명 

 

-귀넷 ‘자택대기령’ 위반시 60 구금 또는 $1,000 벌금

 

-중앙선관위, 전역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

 

-연방 정부, 추가 부양책 논의 중… 2조보다 수도

 

-조지아주, 초고속 인터넷 보급용 웹사이트 개설

 

-애틀랜타 동물원, 팬더 ‘생중계’ 서비스

 

-뉴욕시 아마존 물류창고 직원들 파업에 들어가   

 

 

KTN보도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한 지역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 오전 10시와 오후 2시 하루 두차례 생방송을 통해 속보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TV 또는 KTN 유튜브 채널 라이브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메신저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보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조지아 보건당국, WHO등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KTN 보도국은 지금도 한인사회를 돌아다니며 코로나19 사태를 맞은 한인사회를 깊이 들여다 보고있습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따뜻한 마음들도 있었습니다. 소식 전달해 드리기 위해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몸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1

비온뒤님의 댓글

비온뒤 작성일

식료품 사러 가는건  문제 없으니 사실 의미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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