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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갱신 기간중 운전 면허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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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3shome 작성일 20-03-31 21:04 조회 1,01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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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라바마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비자(E2)는 만료 되었으며, 만료 이전에 갱신(E2, I-129)을 신청 하여 이민국으로 부터 접수증(I-797C)은 받은 상태 입니다.

(미국 체류가 합법인 상태입니다. 비자 결과는 4개월 후에나 확인이 됩니다.)

 

I-94 기간으로 운전면허를 발급 받다 보니, 비자가 만료된 지금은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지나 있습니다.

 

새로 발급 받기 위해서 위의 접수증을 지참하여 DMV를 방문 하였지만 I-94를 요구 합니다.

(조지아주는 접수증으로 120일간 임시 면허증을 발급 합니다. SB122)

 

현재 여권을 제외한 유효한 신분증이 없고, 운전을 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댓글목록 1

I.Speck님의 댓글

I.Speck 작성일

알라바마 LEA 홈페이지 (https://www.alea.gov/dps/driver-license/document-requirements-and-fees) 보시면 외국인은 160일 이상 잔류 체류기간 증거가 되는 문서 (Document from the “secondary” list authorizing presence in the U.S. for more than 160 days) 를 지참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secondary" 문서 리스트 (조금 내려가시면 Additional Secondary Documents for Non-U.S. Citizens 라고 있습니다) 에 Original I-797 (notice of action) issued by the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evidencing timely filing of an extension petition 라고 적혀 있으니 가지고 계신 접수증으로 충분히 증명 가능합니다. 일단 E2 비자 연장 신청 한 상태에서 얼마나 체류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 160일 이상 남았다면 그 내용을 DMV에서 잘 설명하면 분명히 발급 가능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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