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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그냥 나라에서 주는 돈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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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ong21 작성일 20-04-15 16:17 조회 1,871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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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텍스 보고때 이 받은 돈을 반영한다고 하는데 

맞는 정보인가요?

 

너무 많은 정보에 어떤게 맞는 정보인지 모르겠습니다. 

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3

ychu1979님의 댓글

ychu1979 작성일

보통 분들은 간단하게 "그냥 나라에서 주는돈"이라고 생각하시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br /><br />기술적으로 가자면, 기본적으로 "2020년 세금연도"에 $1,200/$2,400 credit (쉽게, 돈)을 주는 것으로 법안 (CARES Act Section 2201)에 쓰여 있는 것인데, <br />곰곰히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럴경우 대부분의 개인들은 (calendar year에 따라) 2021년에 2020년 세금보고를 하시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는).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이렇게 급조되어 나오는 경기 부양 정책의 의미가 없겠지요. <br />그래서 Advance Refund 라는 표현을 덧붙여, 돈을 "땡겨"주게 되는 것이며, 현재로서는 내년에 2020년도 세금보고를 할 경우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br /><br />여담으로,  미국의 기존부채에 이번 특별법안들로 늘어난 것들을 생각하면 미국의 모든 정부부처들이 (연방, 주, 시, 카운티 할 것 없이 다) 어떻게 이 구멍난 세수 (income tax, sales tax, excise tax, franchise tax, property tax 등) 를 메꿔야 하는지 고민을 해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정부들과 더불어 여러 전문가들 또한 고민하고 대처방안들을 생각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내년에 당장 $1,200/2,400 를 내놓으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br /><br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bill  (Public Law No: 116-136 as known as H.R.748 CARES Act) 링크 걸어봅니다.<br />https://www.congress.gov/116/bills/hr748/BILLS-116hr748enr.pdf

지난시간은추억님의 댓글

지난시간은추억 작성일

https://www.youtube.com/watch?v=8popucgVcMY<br /><br />이  분 뉴스에서 보면  세금 보고때  부족하면 다시 돌려 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bnytax님의 댓글

bnytax 작성일

그냥 나라에서 주는돈 맞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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