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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키즈카페를 미국에 하려면...법이 까다로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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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알콩달콩이 작성일 13-12-30 06:45 조회 3,38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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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형 키즈카페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카페안에 아이 놀이 시설이 있는 형태이지요~

커피나 빵 떡볶이 간단한 음식도 팔고

방방도 설치하고 놀이 시설도 놓고 싶은데요

 

미국에서 법에 걸리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키즈카페 안에서 놀다가 아이가 다치면 카페에서 책임을 져야 하나요?...

워낙 아이들에대한 법이 까다롭다고 들어서

엄마들이 쉴수있는 키즈카페를 하고싶은데....

 

한국과 다르게 법이 엄격할까봐 엄두가 안나네요............^^;;;

 

 

혹시 요런 사항을 알고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3

Legal Help님의 댓글

Legal Help 작성일

<p/>전화 주세요. 678-478-5421 법적 정보를 드립니다.&nbsp;


</p>

OB님의 댓글

OB 작성일

<p/>어느 업종이던 스토어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 뿐만 아니라 스토어 쇼윈도우 앞에서 일어나는 사고에도 사업주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p><p/>그래서 보험을 반드시 드셔야 합니다.</p><p/>


</p>

럭커스님의 댓글

럭커스 작성일

<p/>법적으로 해결하고 보험들어도 오픈하고 나서 엄청나게 신경날카로울겁니다. 가게를 하는동안엔 말이죠. 생각해보세요. 미국 아이들이나 동물들에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엄청나게 난리나고 그런거 아시죠. 아무리 보험으로 하고 뭐한다해도 업주입장에서 신경 안쓰이겠나요? 항상 예민하고 스트레스받고 할듯...</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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