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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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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캇 작성일 20-06-24 17:57 조회 1,415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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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때문에 예정과는 달리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계약되어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파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계약서에는 취소는 안되고 남은 월세를 다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데 너무 버거워서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려요...

댓글목록 7

Marauder님의 댓글

Marauder 작성일

<p>저는 1년 리스 하우스를 5개월만에 나온경우가 있었습니다.(렌트회사관리하우스) Landload나 메니저와 (웃으며) 잘 설명하시고 저는 두달치내고 나왔네요. </p>

<p>절대 디파짓포함해서 내겠다는 얘기 하지마시고 어얼리 터미네이션 벌금은내시고, 깨끗이 하고 나오셔서 디파짓은 잘 받으세요.</p>

Vetori님의 댓글

Vetori 작성일

<p>아파트 계약은 계약서 조항에 따라 early termination에 관한 사항을 따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두달치 렌트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계약서를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서브리스라고, 계약 기간동안 대신 살아줄 사람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어짜피 남은기간 월세를 지급할 동안 집안을 점유하지 않는 대신에 어느정도 감면을 부탁하는 정도로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p>

스캇님의 댓글

스캇 작성일

early termination 조항이 없다면  무조건 지급하게 되있나요?

Vetori님의 댓글

Vetori 작성일

개인간의 거래라면 모르겠지만, 아파트 leasing office가 있는 곳은 조항이 없을 수는 없을 듯 싶습니다.

Peter100님의 댓글

Peter100 작성일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 때문에 다른주로 이사가거나 한국으로 가면 봐주는 것으로 압니다. 저는 오하이오나 뉴저지에서 이사올때 아무 페널티 내지않았습니다. 오피스에 가서 물어보세요

정석인님의 댓글

정석인 작성일

걍 버리고 가세요. 겁먹지 마시고

Preamble님의 댓글

Preamble 작성일

코로나 때문이라는 이유로 계약 파기를 원하는 것은 는 아파트 관리실에서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 같습니다.
예를 들어 2개월 정도의 렌트비를 지불하는 선에서 관리실과 원만하게 합의 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 말처럼 그냥 던지고 가시면 훗날 미국을 입국하려다 봉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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