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미지 클레임을 받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 이전글세차 괜찮은곳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12.31
- 다음글소액소송을 당했습니다. 13.12.31
댓글목록
(행복이)님의 댓글
(행복이) 작성일
<p/>도움이 안되겠지만... 글 쓰신 그대로 읽어 보자면..제대로 진상짓 하고 나오신 듯..</p><p/>돈 더 이상 챠지 못하게 은행에 전화해서 조치 하시고, $250 디파짓 + $500 = $750은 같이 가셨던 친구분들과 놔눠서 부담 하시는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p><p/>
</p>
까치님의 댓글
까치 작성일
<p/>집주인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않을까요?
</p>
지나가다님의 댓글
지나가다 작성일
<p/>
카페트에 음료수를 쏟고 실내에서 바베큐파티까지 하셨다면 농담이 아니고 정말 그 정도 수리비로 끝난 것이 다행입니다.</p>
엘튼죤님의 댓글
엘튼죤 작성일
<p/>$2,300 만 청구 하다니 매우 양심적인 집주인 이군요.
</p>
Legal Help님의 댓글
Legal Help 작성일
<p/>전화 부탁 합니다. 678-478-5421 변호사 사무실 입니다.
</p>
denn님의 댓글
denn 작성일<p/>양심적으로 받아도 카펫 새로까는동안 손님 못받는거 생각해서 3천은 받을거같은데.. 운이 좋으시네요.</p>
choicecham님의 댓글
choicecham 작성일
<p/>
이곳에 글을 올려</p><p/>도움의 말이 필요한것인데 <br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