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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미지 클레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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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렙터
댓글 7건 조회 2,416회 작성일 13-12-3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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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추수감사절 휴일에 친구, 동생들과 케빈(cabin)을 예약해서 2박3일 동안 지내고 왔습니다. 같이 갔던 동생들은 어려서 (만21세 이하) 제 이름으로 케빈을 예약했습니다. 계약서에도 만에하나 데미지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제 신용카드에서 추가 요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 신용카드 번호와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문제는 체크 아웃 과정에서 데미지 클레임이 발생했습니다. 철 없는 동생들이 많다 보니 쇼파에 과자 부스러기, 음식물 등이 있었고 카펫에도 음료수를 쏟아 닦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또 그날 비가 오는 바람에 밖에서 바베큐 요리를 할 수 없어서 실내에 있는 벽난로에서 고기를 굽는 바람에 벽난로 앞에 있는 돌에 기름이 묻어있었습니다. 저희는 체크아웃 당일 아침에 계약서에 나와 있는 디렉션 대로 청소와 마무리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터무니없는 금액을 데미지 클레임으로 청구했습니다. 카펫 500불, 커피테이블 500불, extra professonal cleaning fee 등등 처음에 계약할 때 냈던 디파짓 250불은 물론 돌려받지 못하였고 총 2300불 정도 청구를 하더군요. 그 전에 이메일로 저한테 디파짓을 돌려줘야 하는데 신용카드 정보가 잘못됐다고 (처음에 고의로 잘못 알려준 것은 아닙니다) 다시 알려 달라 길래 다시 알려 주었더니 500불을 바로 차지 해 버리더군요. 너무 어의가 없던 나머지 같이 갔던 동생들중 한명의 친구의 어머니가 변호사라고 하길래 그분에게 이메일로 조언을 구했지만 3주가 지나도록 연락이 없습니다. 물론 저도 변호사분들에게 문의를 했지만 소송이 아닌 클레임은 맡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 일을 어떻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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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님의 댓글

(행복이) 작성일

<p/>도움이 안되겠지만... 글 쓰신 그대로 읽어 보자면..제대로 진상짓 하고 나오신 듯..</p><p/>돈 더 이상 챠지 못하게 은행에 전화해서 조치 하시고, $250 디파짓 + $500 = $750은 같이 가셨던 친구분들과 놔눠서 부담 하시는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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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치님의 댓글

까치 작성일

<p/>집주인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않을까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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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님의 댓글

지나가다 작성일

<p/>


카페트에 음료수를 쏟고 실내에서 바베큐파티까지 하셨다면&nbsp;농담이 아니고 정말 그 정도 수리비로 끝난 것이 다행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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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튼죤님의 댓글

엘튼죤 작성일

<p/>$2,300 만 청구 하다니 매우 양심적인 집주인 이군요.&nbs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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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Help님의 댓글

Legal Help 작성일

<p/>전화 부탁 합니다. 678-478-5421 변호사 사무실 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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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n님의 댓글

denn 작성일

<p/>양심적으로 받아도 카펫 새로까는동안 손님 못받는거 생각해서 3천은 받을거같은데.. 운이 좋으시네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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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cecham님의 댓글

choicecham 작성일

<p/>


이곳에 글을 올려</p><p/>도움의 말이 필요한것인데 <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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