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베테랑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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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HB 819 법안 통과를 통해서, 미국의 동맹군으로 전투에 참전한 외국 군대소속 참전용사들에게 베테랑 면허증을 발급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동티모르에서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미군과 함께 pre-Indonesia militia 에 대항하여 평화유지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베테랑 면허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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