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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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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lange
댓글 8건 조회 153회 작성일 20-08-27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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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특허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특허를 내는 게 좋을까요?

변호사에게 의뢰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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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Attorney님의 댓글

PatentAttorney 작성일

특허 변호사 전영식입니다. 의장등록은 한국에서도 디자인등록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디자인특허(Design Patent) 라고 불리웁니다. 통상 특허(Patent)라 부르는 Utility Patent 와 조금 다른 개념으로, 기능성이 없는 장식적인 요소가 들어간 제품의 제작, 판매, 이용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청구하게 됩니다. 장식적인 요소이다 보니 도면(drawing)이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상대적으로 법적인 절차는 간단하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출원 비용은 보통 디자인의 복잡성에 따라 $500-$1,500 + USPTO fees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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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색님의 댓글

하늘색 작성일

나도 궁금한데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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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wanyriver님의 댓글

Suwanyriver 작성일

<p>한국 같은 경우, 특허 출원을 대행하는 변리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미국도 동일한 업무를 지원하는 변리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변리사를 구하지 못하면 특허 담당 변호사를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특허담담 변호사는 두개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변호사, 특허담당)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비용이 엄청나겠지요. 가능하다면 변리사를 찾아보시고, 만약 없다면 직접 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아니면 아래의 방법으로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br />
방법을 어떻게 하시냐면, 먼저 한국에 의장특허를 내시면서 PCT 출원으로 국가를 선택하면 미국 특허청에서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br />
또한, 한국에서는 의장과 특허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한국 출원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과 프로세스를 따라서 직접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의장으로 하시는 것도 좋은 것이 의장은 금방 심사가 끝나고 나올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는 좀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의장이라고 해도 미국에서는 똑같이 특허로 보장 받으실수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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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ange님의 댓글

salange 작성일

suwanyriver 님 <br />조언 따라 알아보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b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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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POWER님의 댓글

GOODPOWER 작성일

저도 15년전에 미국에서 상표등록, 의장 특허를 변호사 통해서 진행해서 결과가 좋았습니다.<br />Yellow page나 인터넷에서 특허변호사를 검색하시면 많이 있습니다.<br />비용은 케이스에 따라서 다르지만 저는 당시 $2,000불에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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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색님의 댓글

하늘색 작성일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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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L-Atlanta님의 댓글

JKL-Atlanta 작성일

<p><span lang="en-us" style="font-family:'HCR Batang';letter-spacing:0pt;">10</span>여 건의 특허를 등록한 경험이 있어 부족하지만 결정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의견 드립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HCR Batang';letter-spacing:0pt;">.</span></p>

<p>  </p><p></p>

<p>우선 신청비용은 아이디어와 보호 범위<span lang="en-us" style="font-family:'HCR Batang';letter-spacing:0pt;">, </span>지역 등에 따라 또한 로펌의 명성의 따라 다릅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HCR Batang';letter-spacing:0pt;">.</span></p>

<p>예를 들어 단순한 아이디어나 제품의 실효를 높이는 간단한 변형 등은 평균 약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HCR Batang';letter-spacing:0pt;">12 </span>시간부터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HCR Batang';letter-spacing:0pt;">20</span>시간 정도 소요가 될 것이고 변호사에 따라 시간 당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HCR Batang';letter-spacing:0pt;">$150</span>부터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HCR Batang';letter-spacing:0pt;">$400</span>까지 비용이 청구될 것입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HCR Batang';letter-spacing:0pt;">. </span>등록인지 비용은 약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HCR Batang';letter-spacing:0pt;">$1,200</span>부터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HCR Batang';letter-spacing:0pt;">$1,800 </span>정도 추가됩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HCR Batang';letter-spacing:0pt;">.</span></p>

<p>그러나 만약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HCR Batang';letter-spacing:0pt;">high-tech </span>아이템이나 전문가의 검증이나 추가의견 등이 필요한 경우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예산하셔야 할 것입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HCR Batang';letter-spacing:0pt;">. </span></p>

<p> </p>

<p>변호사 고용은 아이디어의 희귀성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는데 과거에 흡사한 아이디어가 특허 검색을 통해 없거나 많이 다른 경우는 굳이 비싼 변호사와 일을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HCR Batang';letter-spacing:0pt;">.</span></p>

<p>그러나 유사한 아이디어가 여럿 검색 되었다면 거절사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경험 많고</p>

<p>공격적인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 것이 유리한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HCR Batang';letter-spacing:0pt;">.</span></p>

<p>  </p><p></p>

<p>특허를 신청하는 것은 지적재산을 보호받기 위해서인데 특히 미국에서는 특허위반의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HCR Batang';letter-spacing:0pt;">(patent infringement) </span>대부분이 형사건으로 진행되지 않고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액을 배상 받는 시스템이다 보니 보호를 받는 일이 만만한 것이 아님을 경험을 통해 공부가 되었습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HCR Batang';letter-spacing:0pt;">.</span></p>

<p>민사 소송을 통해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HCR Batang';letter-spacing:0pt;">2</span>년여 만에 상당액의 피해 보상을 판결 받았지만 피고소인이 전혀 재정 능력이나 재산이 없어 소송 비용과 많은 시간만 허비한 사례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HCR Batang';letter-spacing:0pt;">. </span></p>

<p>또 한 번은 제 아이디어가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노출되어 여섯이 비슷한 시기에 같이 신청하여 포기한 적도 있습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HCR Batang';letter-spacing:0pt;">.</span></p>

<p>  </p><p></p>

<p>이런 시행착오를 걸쳐 얻은 결론은 어떤 아이디어나 제품은 특허신청을 통해 노출되거나 많은 선비용을 투자하는 것보다 빨리 상품화하여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시장에 선보이고 상표등록으로 브랜드를 보호 받는 것입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HCR Batang';letter-spacing:0pt;">. </span></p>

<p>어차피 특허가 등록이 되어도 유능한 변호사들은 변경<span lang="en-us" style="font-family:'HCR Batang';letter-spacing:0pt;">, </span>추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HCR Batang';letter-spacing:0pt;">, </span>반론 등을 통해 또 다른 특허를 만들어 낼 확률이 많아 차라리 일찍 시장을 점유하고 브랜드를 알리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보호가 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HCR Batang';letter-spacing:0pt;">. </span></p>

<p>  </p><p></p>

<p>조금이라도 결정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HCR Batang';letter-spacing:0pt;">.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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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ange님의 댓글

salange 작성일

jkl-atlanta  님 <br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b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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