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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재판 신청 도와주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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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웅이아빠
댓글 4건 조회 158회 작성일 20-10-0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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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절차도 모르고 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같이 가주셔서 신청해주시면 사례 하겠습니다

지역은 아틀란타시 입니다

678-677-9511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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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이아빠님의 댓글

웅이아빠 작성일

신청  도와주실분 연락됐습니다 <br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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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님의 댓글

타임 작성일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br />저도 절차를 몰라서 꾹꾹 참고 포기한 적이 있는데 일이 잘 되면 절차 좀 공유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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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님의 댓글

하....... 작성일

소액 재판 경험이 있어 몇글자 적고 갑니다. 받으실 금액이 $15,000 불 이하는 클래임 가능하십니다. <br />소액 재판은 해당 카운티 Magistrate court ( small claim court)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비는 귀넷 카운티 기준으로 서류비 54불+ Sheriff  service 50불로 알고 있습니다.  쉐리프 서비스는 우편으로 상대에게 고소장을 보내는게 아니고 쉐리프들이 가서 전하는걸로 알고있구요.<br />일단 소액 재판 코트에 가시면 서류가 statement of claim 이 있습니다.  이서류에 보시면 클래임을 하시는분을 Plaintiff  클레임을 받으시는 상대 방을 Defendant  라고 분류 되어있습니다.<br />1. Plaintiff  ( 돈 받아야 되시는분) 인적 사항을 적으셔야 합니다.<br />성함, 주소, 전화번호 등등<br />2. Defendant ( 돈 주셔야 될분) 인적 사항을 적으셔야 합니다<br />업체면 업체 상호. 개인이면 성함, 주소, 전화번호 등등<br />3. 클래임에 대한 설명 이유 금액 등등을 적으셔야 합니다<br />예) 1. A landlord failing to return a security deposit.<br />        2. A person refusing to return money or property borrowed from another.<br />채무 관계나 임금채불 기타 등등 돈을 받으셔야 되거나 변상을 요구 하시는 내용을 설명 하시고 그거대한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소액재판 서류비 110불 들어 간거까지 다 적어 넣어서  나중에 받았습니다. <br />4 . 증빙 서류들을 카피해서 같이 첨부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사건 발생일, 요일, 시간 까지 정확하면 너무 좋습니다.<br />빵꾸난 체크나 영수증 기타 등등  증거로 쓰실수 있는 모든걸 다 첨부 하시면 됩니다. 없으시면 첨부 않하셔도 되지만 나중에 재판날에  판사가 요구를 하며  그 증빙 서류를 토대로 재판을 하기 때문 없으시면 아무래도 Defendant 의 손을 들어줄 확률 이 아주 높습니다. <br />서류에 싸인 하시고 서류를  court clerk  카운터에 가서 fee 와 함께 제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30 일안에 hearing date ( 재판 날짜) 가 잡힙니다. 근데 제 케이스 경우에는  법원에서 <br />Mediation( 중재) 를 서서  중재소에서 중재 날짜가 먼저 나와 중재소 가서 합의를 보려고 했습니다.  중재 날짜가 먼저 잡힐경우 중재소에는 꼭 참석 하셔야 합니다.  중재소의 역활은 그냥 서로가 합의를 보게끔 하는 것이지 재판이 아닙니다. 합의를 보기싫으시면  합의를 안보셔도 됩니다.  중재소에  중재인과 상대방이 다 참석한 자리에서 나는 합의볼 의향이 없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 하시면 중재인이 서류를 가지고 옵니다.  별건 아니고 중재인이 합의를 이끌어 보려 했으나 합의가 되지 않았다 라는  내용입니다. 잘읽어 보시고 사인 하시면 그서류를 다시 법원으로 보내 법원에서 재판날짜를 보내줍니다. 재판 날짜에 참석 하셔서 재판 받으시고 판결 받으시면 됩니다.  재판을 가실때는 최대한 증거를 많이 가지고 가시면 아주 좋습니다 . 증인이 있으면 증인도요!! 여기까지가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린거고 전문적인 상식이랑 지식이랑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많은 한인분들이 재판이라고 하면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고들 생각하셔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은거 같습니다.<br />제 경험상 소액재판의 경우는 정말 쉬웠습니다 복작한것도 없고 법원에서 정해진 날짜 시간만 준수 하시면 누구나가 쉽게 풀어 나가실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br />잘 해결 되셨습으면 합니다!!<br />참고로 중재소는 참석했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기에 합의볼 의향이 없으면 시간 낭비 하지마시고 중재인에게 정확히 의사를 밝히시고 서류에 사인 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중재소에 1분을 있든 1시간을 있든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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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님의 댓글

타임 작성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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