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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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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을이구나! 작성일 20-10-18 11:41 조회 172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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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고차를하나 받았어요. 근데 아직 조지아 면허 변경을 못했습니다. DDS 예약일이 다음주 목요일인데요 . 보험은 받고 가입을했고 목요일에 면허 변경 후 등록까지 할 생각인데 그전에 차량 운행을 타주 면허로 가능한가요?

댓글목록 3

타임님의 댓글

타임 작성일

<p>몇일은 상관없을겁니다.<br />
타주 사람이 차몰고 조지아에 오면 운전 못하는거 아니잖아요.<br />
제조카도 조지아주 면허로 타주에 학교다니면서 운전했으니까요.</p>

가을이구나!님의 댓글

가을이구나! 작성일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차를 아직 면허 변경을 못해서 등록을 못한 관계로 plate 없는데요. 혹시 DDS 갈때와 tag office갈때 운행 해도 되나요? Appointment  서류는 있긴한데요.

Yourfriend님의 댓글

Yourfriend 작성일

plate 없이 운행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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