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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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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지일관 작성일 20-11-14 01:45 조회 167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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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전쯤 PPP forgiveness application 이 왔습니다

전 PPP 와 EIDL 은 규정만 지키면 그대로 둘다 탕감되는줄 알았습니다만

PPP 탕감 applicaton form 에 보면 PPP 신청금액과 EIDL 받은금액을 적고

이 차액을 탕감받는것처럼 되어있더라구요?

제가 잘못알았나요?

댓글목록 3

ladybug님의 댓글

ladybug 작성일

원글님이 말씀하신 EIDL은 EIDL ADVANCE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요. 그것은 상환할 의무가  없고요. 다만 PPP 탕감 신청할 때에, 전체 PPP 받은 금액에서 EIDL ADVANCE로 받은 금액은 이미 탕감해 준걸로 간주하여 그 금액만큼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탕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br /><br />예를 들어 PPP로 $10,000, EIDL ADVANCE로 $2,000받았다면, SBA에서는  만불에서 이천불을 뺀 나머지 팔천불에 대하여 탕감하여 주는 것입니다. <br /><br />EIDL ADVANCE는 그야말로 종업원 1인당 긴급 구제자금으로  오너에게 갚을 의무없이 미리 준 것이고요.  통상 그 이후에 신청하여 받은  EIDL은 론을 받으실  때 계약서에 싸인하셨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원리금 상환으로 30년간 갚으셔야 론입니다.

타임님의 댓글

타임 작성일

정확히 표현하면  EIDL이 아니라 EIDL ADVANCE 로 받은(직원 1인당 1,000불) 금액은 탕감이 안되고 상환해야 합니다.

(행복이)님의 댓글

(행복이) 작성일

네. 말씀하신 그대로 입니다. <br />EIDL로 받으신 금액은 탕감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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