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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후 18세미만 아이 시민권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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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nmom 작성일 20-12-23 16:05 조회 172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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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에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다우리아들이 17살인데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다고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는지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5

타임님의 댓글

타임 작성일

시민권 받으시고 영사관에 가서 한국국적 포기신청을 해야할 것입니다.<br />한국에서는 신고안하면 모르니까요.<br />아드님은 18세 미만이라 부모따라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았으므로 22세까지 2중국적을 보유할 수 있는데  6개월내에 영사관에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타임님의 댓글

타임 작성일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이민법 변호사와 상의하는게 좋겠어요.<br />아드님 2중국적 문제도 있고...<br />와싱톤 전종준 변호사가 몇년동안 자녀 2중국적 문제로 헌법소원 내서 얼마전에 승소했습니다.<br />그런 내용을 숙지하고 대처하시려면 변호사 상담이 좋을 겁니다.

duluth2016님의 댓글

duluth2016 작성일

<p>N-600<br />
이민국 싸이트에서 다운 받으셔서 작성 하시면 지문 찍고 인터뷰 없이<br />
수수료만 내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br />
서류 어렵지 않습니다<br />
아이가 여기서 학교 다녔으면 충분히 작성 할 수 있습니다<br />
(아니면 영어 조금 되시는 분 에게 도움 받으셔도 어렵지 않습니다)<br />
사진 두장 있어야 합니다<br />
이민국 싸이트에 들어가시면 전부 있습니다<br />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p>

junmom님의 댓글

junmom 작성일

성의있는 답변 너무감사드립니다..<br />많은도움이 되었습니다.<br />감사합니다

duluth2016님의 댓글

duluth2016 작성일

한국국적  포기 신청  꼭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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