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변호사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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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직 영주권신분이고 남편이 시민권을 취득했어요..
그런대 저의 친정어머니를 초청하고 싶은대 , 장모님을 남편이 초청할수 있을까요??
이쪽으로 잘 하신 이민변호사 추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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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PE님의 댓글
IAPE 작성일사위는 장모를 초청 할 수 없습니다.<br />직계손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