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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ohnnyo 작성일 21-02-05 17:03 조회 213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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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엄마가

85세 노인 이시구요.

미국 시민권자 이네요. 

한국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 건물을 팔려고 하는데,

본인이 한국에 꼭 가야 매매가 가능한가요?

 

딸인 제가 혼자가서 매매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목록 5

Johnnyo님의 댓글

Johnnyo 작성일

모두,바쁘신중에도 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할게요~~

코스타님의 댓글

코스타 작성일

꼭 가시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믿을만한 분이 계시면 위임장 써 주시고 이곳에서의 서류는 공증 받아서 보내시면 됩니다.<br />10여년 전에 아파트 매매 경험이 있는데 본인은 나가지 않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도와주었습니다.

Johnnyo님의 댓글

Johnnyo 작성일

<p>위임장...이라면, 어떤 FORM 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흰 종이에, "아무개 에게 모든것을 위임합니다" 하는 형식으로 하면 될까요???</p>

<p>아니면....    변호사 고용하는게 더 효율적일까요???     도와주세요~~~~</p>

valkyrie님의 댓글

valkyrie 작성일

JKL-Atlanta님의 댓글

JKL-Atlanta 작성일

위임장은 한글 또는 영문 (Power of Attorney)으로 작성하시면 되는데 양식은 인터넷에서 둘 다 다운 받아서 작성하신 후  공증은 거래하시는 은행에 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영사관에 연락하시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추천) <br />단지 위임하시는 분이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한국에서는 비거주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판매 후 대금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가 매우 중요합니다. <br />잘못 신고하 면  상당한  세금 부담을 안을 수 있으므로 양도전에 한국의 세무 담당 회계사와 충분한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br /> 만약 변호사를 고용하신다면 한국에 있는 법무팀에서 모든 절차를 알아서 처리하므로 시간적,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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