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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aining Wall 공사 - Material Lien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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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틀란타주민111
댓글 2건 조회 167회 작성일 21-02-0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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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가을에 Retaining Wall(담장) 오래된것을 허물고 다시 빌딩하는 일을 컨트랙터와 사인하고 50%대금을 크렛딧 카드로 지불했습니다.

 

10일이면 끝난다던 일은 3개월이 지난 지금도 끝났고 중간에 한번더 얼마의 돈을 지불 할이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돈이 얼마 안남고 담장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나타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장 빌드할때 옆집 잔디를 망가트려 옆집 아저씨가 컨트랙터와  다툼을했는데 일끝나면 망가진 잔디 고쳐준다고 해놓고 이제와서는 자기가 원래 계약서에 들어 있지 않다고 못하겠다고도 하고요.

 

최근에 컨트랙터가 자꾸 온다는 날에 오지 않아서 언제까지 와서 끝내지 않으면 크레딧 카드 디스퓨트한다고 노티스 이메일도 보냈었습니다결국 자기가 자동차사고 났다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의사가 일해도 좋다는 동의를 받으면 그때나 일을 다시 있다고 해서 제가 화가나서 크레딧 카드 디스퓨트해서 크레딧 카드 회사로부터 돈을 돌려 받았습니다.

 

그런데 컨트렉터가 하우스에 머터리얼 (Material Lien) 건다고 한다고 이메일 왔습니다.

 

다른 컨트렉터에게 마무리 견적을 받으려고 했더니 담장이 레벨이 하나도 안맞아 캡을 씌울 없어 허물고 다시 빌드 해야 한다고 하네요. 리빌드 비용도 많이 나오고...

 

일단은 Material receipts 보여주면 비용은 대주겠다고 이메일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인데 제가 있는 있는 옵션은 무었인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처음 격는 일이라 당황스럽고 화가 납니다.

 

 

고맙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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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우산님의 댓글

구멍우산 작성일

<p>안녕하세요. 못된 contractor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어요.<br />
미국에서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을 진행할 시에는 반드시 communication을 이메일로 하시고, 증거를 남기세요.<br />
피치 못하게 전화하실 일이 생기시면, 녹음하시구요.<br />
<br />
또한 결제를 Credit Card로 하신 건 정말 잘하셨어요!! 일이 Contract대로 이행되지 않을 시, Dispute 걸어서 Credit Card 회사가 직접 처리하도록 하는 게, 소비자를 보호해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br />
현재 담장에 대한 다른 contractor의 inspection소견서와 estimate invoice를 문서로 받으신 다음 원래 일을 진행하였던 contractor에게 보내세요.<br />
그렇게 하셔서 정식으로 re-build 비용 청구하셔야만이 글쓴이 님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은 정식으로, 문서로 청구하셔야 나중에 변호사를 고용하시거나 법적 다툼으로 가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p>

<p> </p>

<p>그리고 못된 contractor가 material lien을 건다면 (실제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바로 변호사 알아보시고, 법적으로 일처리 하셔야 후회 안하세요.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contractor와 직접 communication은 무조건 피하시고, 글쓴이님을 대리하는 변호사와 모든 communication을 진행하도록 하구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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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틀란타주민111님의 댓글

아틀란타주민111 작성일

<p>고맙습니다 댓글님들을 보니까 좀 힘이 나는 것 같아요<br />
다른 contractor에게서 rebuild에 대한 estimate invoice 는 받았는데 inspection 소견서도 받아서 contractor에게 보내봐야 겠습니다.<br />
estimate invoice가 material receipt amounts 보다 더많이 나왔던데 그래도 Material receipt amounts는 지불해야하는 아시는 분이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br />
고맙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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