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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회계사님, 바쁘신중에 질문 드립니다. 10200불 공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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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tlantisboi 작성일 21-03-06 03:21 조회 33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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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도움마릇ㅁ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실업수당 받으면서 세금을 모두 공제하고 받았으며 올해 2020년도 텍스보고를 일찍해서 이미 입금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뉴스에 10200불에 대해서 공제혜택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와같은 경우, 이미 2020년도 텍스환불을 받았는데 10200불에 대한 환불은 못받는건가요? 아님 다시 정벙해서 보고를 해야하나요?

10200불에 대한 공제면 대략 얼마를 환불 받을 수 있는 금액일까요?


댓글목록 2

타임님의 댓글

타임 작성일

상원 수정법안이 다시 하원을 통과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IRS에서 지침이 나올 것 같으니 기다렸다가 1040X 양식으로 수정보고 해야 한다는군요.<br />그동안 실업급여를 원천징수해서 연방세 10%와 주세 6%를  제하고 받았으니 1,0200불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돌려받는거 아닐까요?

bnytax님의 댓글

bnytax 작성일

<p>안녕하세요, 임병남 회계사 입니다. 저도 이 뉴스를 봤는데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들에 한해 $10,200 을 공제해 준다는 법안인데 제가 볼때는 실현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br />
<br />
이유는 첫째, $10200 을공제하게 되면 단지 taxable income이 줄어들어서 내야하는세금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환급이 높아 지는것 뿐만이 아니라<br />
오바마 케어를 들었던 사람들은 PTC repayment 이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PTC credit이 늘어날수도 있읍니다.<br />
EIC 을 받는 사람들은 그 금액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못받았던 사람들이 받을수도 있죠.<br />
그리고 estimated tax penalty 도 달라지죠<br />
그러므로 단지 $10200 을 공제를 했을때 다른 factor 들도 작용을 하니 정부로서는 생각보다 많은 세금 손실을 가질수 있읍니다.<br />
<br />
둘째, 이 글을 쓰신분 처럼 이미 세금 보고한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더 환급해 줄지 그리고 아직 세금 보고 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세금 룰을 업데이트 해서 다시 적용할지는 이미 불가능해 보입니다.<br />
<br />
그러므로 생각보다 쉽지 않는 아이디어 같읍니다. 그냥 개인에게 얼마를 준다 거나 아니면 실업 급여를 받는사람들에게 얼마듣 더 준다 하면 그래도 어렵지않게 distribute 을 할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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