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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F-1 비자로 일하다 걸렸습니다, 변호사님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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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kfka5235 작성일 21-03-09 05:05 조회 236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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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하에, 정확히는 일한게 걸린게 아니라, 리쿼스토어에서 미성년자 인지 모르고 술 팔았습니다. 그래서 법정 나오랍니다.

변호사님 추천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5

Trident님의 댓글

Trident 작성일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경우에 보통은 운전면허증이외에는 따로 요구하는것이 없습니다.  물론 카운티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으니 해당 카운티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리커스토어인지 주유소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인이 한번쯤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더라도 주인께서 주변 동종업종하는 분들에게 물어봐줘도 좋겠네요

Trident님의 댓글

Trident 작성일

그리고 이 경우에 한국변호사들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거에요.  미국 변호사들중에서도 이런 사건들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있더라구요.

gracejang님의 댓글

gracejang 작성일

(678) 400-0202  변호사 전화번호  입니다.

쓴소리님의 댓글

쓴소리 작성일

윗 전화번호 Google 하면 카이로프랙틱 이라 나오는 데요.

에스키모님의 댓글

에스키모 작성일

예전에 이런 일을 겪었는데 저희는 벌금을 냈습니다.  변호사가 있다고 해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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