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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용 주택 세금 감면 혜택( Homestead Exemp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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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ah
댓글 6건 조회 232회 작성일 21-03-13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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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주택 세금 감면 혜택(Homestead  Exemption) 4월1일까지 신청하세요**

 

2020년 해에 주택을 새로 구입하신분들 다시 한번 축하 드리며,

4/01 까지 본인이 거주하고 계시는 해당 카운티(County)에

주거용 주택 세금 감면 혜택을 신청하시면 세금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주거용 주택 세금 감면 혜택(Homestead  Exemption)이란

투자용(Investment)이 아닌, 거주용(Residential Occupancy)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예전에 신청을 하지 못하셨더라도 지금 하시면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매년 하시는게 아니고, 살고 계신집에 한번만 하시면 혜택을 계속 매년 받으십니다.

또 다른 집으로 이사 하실경우 다가오는 첫해 4/01 전에 또 하시면 됩니다.

 

주거용 주택 세금 감면 혜택(Homestead  Exemption)은 

1가구 1 주택에 한해서 면세혜택을 받은 것으로 이미 1 주택에 면세혜택을 받고 계시다면, 다른 2번째 집에서는 혜택을 받으시수가 없습니다.

(참조 : 만약 2번째 집에서 면세 혜택을 받으시길 원하시면, 실제 거주를 증명하는

(전기세, 가스세 등등 고지서)를 첨부하시면, 2 번째 집도 가능 하세요)

 

**고령자 주택세금 감면 혜택(SENIOR CITIZEN TAX CREDIT)**

 

63세 이상 이신분은 학교 세금(School Tax)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고령자 주택세금 감면 혜택(SENIOR CITIZEN TAX CREDIT)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수입에 따라 해당할수 있음을 숙지하시고 해당 카운티에 알아 보셔야 할겁니다.

각 카운티마다 조금씩 다르니 웹싸이트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현재 Cobb & Forsyth County는 School Tax를 면재해 주고 있으니,

이 지역 카운티에 문의 하셔서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https://gwinnetttaxcommissioner.publicaccessnow.com/PropertyTax/HomesteadExemption/SeniorHomesteadExemptionFAQ.aspx

 

https://gwinnetttaxcommissioner.publicaccessnow.com/HomesteadExemptionApplication.aspx

https://www.forsythco.com/Departments-Offices/Board-of-Assessors/Homestead-Exemption

https://fultonassessor.org/exemptions/

https://johnscreekga.gov/residents/finance/property-taxes/homestead-exemption

https://www.cobbtax.org/property/exemptioninformation

https://www.hallcounty.org/FormCenter/Tax-Assessors-Office-6/Regular-Homestead-Exemption-Application-167

 

 

더 궁금하신 사항은 집 구입하셨던 부동산에 문의 하시면

더 확실하고 정확한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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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소녀님의 댓글

완소녀 작성일

신청햇는데 뭐 별다른 말이 없는데요...프로세싱중인지 뭔지 모르겟네오. 다른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냥 기다리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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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님의 댓글

타임 작성일

2015년에 이사왔는데도 가능한가요?<br />Fulton County에서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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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h님의 댓글

lah 작성일

네 <br />가능 합니다!!<br />https://fultonassessor.org/exe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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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ygo님의 댓글

Sandygo 작성일

정보 감사합니다<br />조건을 보니까 차량이 귀넷카운티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br />저희는 아직 타주차량 라이센스구요 집은  4개월전에  구입했습니다<br />차량 리뉴가 육월까지라서 그때 까지 타고 등록하려고 했는데 지금 꼭 해야만 하나요?<br />아니면 집에 개스나 전기빌로만으로도 되나요?<br />설명좀 부탁드려봅니다<br />디나이 될까봐 지금 못하구 있어요<br />세금혜택은 어느정도까지되나요<br />일년 프로퍼티 텍스가 $2500정도 나오는집이라면요<b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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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님의 댓글

타임 작성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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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h님의 댓글

lah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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