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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C. 신청해주실 회계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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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친구 작성일 21-03-18 18:11 조회 23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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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금보고 해주시는 회계사님은 ERC를 잘 모르시는것 같아요.. 정보가 없으시더라구요..

혹시 ERC 신청 해주시는 회계사님 계시면 추천, 연락 부탁드려요..

댓글목록 1

타임님의 댓글

타임 작성일

일단 ERC의 자격조건을 갖췄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br /><br />작년도 PPP정산보고를 안했을 경우:<br />2020년 2사분기(4,5,6월)와 2019년 2사분기(4,5,6월)를 비교해서 50%이상 손실이 있었으면 직원당 급여의 50%를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br />그리고 보통 작년에 PPP를  5월 이후에 수령했다면 PPP로 급여 정산을 7월~9월사이 급여로 정산하는 것이 좋습니다.<br />7~9월에 정산이 가능하고 4사분기도 매출이 50%이상 떨어졌으면 ERC 신청이 가능합니다.<br /><br />2021년도는 1사분기, 2사분기까지 (1월~6월) ERC신청이 가능한데 매출이 20%이상 떨어져야하고 PPP정산과 겹치지 말아야 합니다.<br />가능하면 2021년 PPP를 최대한 늦게 신청해서 늦게 받아 7월이후 정산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br />2021년은 직원급여의 70%까지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고 매출 50% 또는 20%가 아니더라도 정부에서 문을 닫으라고 해서 닫은 업종은 ERC신청이 가능합니다.<br /><br />따라서 2019년, 2020년, 2021년 상반기까지 자료를 CPA에가 주어야 ERC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br /><br />그리고 요식업 종사자들은<br />2019년도 매출과 2020년 매출을 비교해서 매출감소분은 정부에서 감소분만큼 Grant로 지급할 예정입니다.<br />법안은 통과되었고 구체적이 내용은 곧 발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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