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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on Security Systems - 프로텍션 알람회사 (선우대영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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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밍키 작성일 21-03-24 17:11 조회 646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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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아시안을 향한 미움이 미국에 증가하는 가운데 저는 아쉽게도 한인으로써 한 한인 비지니스에 대해 이야기를 올려야만 하니 더더욱 슬프네요. 저는 부모님이 하루 12시간 넘게 서서 일하시면서, 미국으로 이민오셔서 힘들게 돈 버시는걸 어렷을떄부터 보고 자란1.5세 한국인입니다. 그래서인지 같은 이민자로써, 같은 한인으로써 한인 비지니스들을 더 이용해주려고 하고, 서로 돕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과는 달리 한인 비지니스들은 한인들 상대로 사기, 혹은 영어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자기만의 이득을 위해서 영업하는 분들을 종종 뵙니다.  참고 또 참고, 그러려니 하다가, 다른것도 아닌 집안 안전을 위한 알람 서비스 업계이고, 어디선가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다른 피해자분이 안생기길 바라며, 도움이 될까 싶어하는 바램으로 글 올립니다.

저희는 도둑을 맞앗읍니다. 자그만치 $50,000현금과 금주얼리가 사라졋습니다. 이 돈은 저의 부모님이 아끼시며 힘들게 버신 돈입니다. 금주얼리는 한국에서 혼자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이모님의 유일한 유품이였습니다. 그리고 강도가 들어온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됬엇습니다저희가 쓰고 있던 한인 알람회사 프로텍션 알람회사에서 저희의 센서 하나가 등록이 안된것을 알게됫엇습니다작동이 안된것이 아니라, 3년 넘게 그 센서는 모니터링 되지 않고 있엇던 것입니다. 이상한 점은 선우대영 사장님은 저희 뒷문에 접촉센서도 안달아주셧고 오직 그 등록되지 않은 모션(움직임) 센서 하나로만 의지 하는 시스템을 추천해주셨습니다저는 알람회사를 오랫동안 영업하신 분이시기에 믿고 맡겻습니다심지어 저희가 비지니스 하는 가게들도 프로텍션 알람회사와 게약을 맺었습니다. 처음에는 등록이 안되었다는 말에 기가 막히고 화도 많이 났습니다그리고 소름과 온갖 정신적인 피해를 얻었습니다그 이후로 카메라를 여러개 달고서도 모션 센서가 울리면 저는 경찰들을 부르고 불안함에 떨고 있엇습니다. 아직도 그런 상태고요

프로텍션 알람회사에 연락시 그 회사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의 거짓말은 또 하나의 거짓말을 낳앗으며 실수를 감추기 위해 심지어 계약서에 위조까지 이르게 됬엇습니다. 심지어 선우대영 사장님은 무뢰하게 화만 내시고 저와의 대화 조차 피하시고 직원분에게 맡기셧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써 한 회사의 대표로 너무 무책임하신거 같습니다. 사장님으로써 회사에서 실수를 하였다면 잘못을 인정하시고 고객한테 손해배상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강도 손해 배상이 아니라, 3년 넘게 달달이 저희가 낸 $26.99 금액을 돌려 받고 싶은것 뿐입니다. 저희와 계약하신 모션 센서를 등록도 안하시고 모니터링도 안하셧으니, 이것은 당연한 고객의 권리라 여깁니다. 최대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법정은 피하려고 있습니다만, 고객의 권리를 안 존중해주시면 저도 어쩔수 없이 법정으로 갈수 밖에 없습니다. 

선우대영 사장님이 이 글을 읽으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다른 한인 비지니스들도 프로텍션 알람회사를 이용해 주시는분들 많이 봣습니다, 한아름 마트에도 스티커가 보이더군요. 이 글로 저는 이 회사를 비난하는것도 아니며 고객의 권리를 존중하고 책임감 있는 회사로 거듭나기를 원하며 올립니다.

 

댓글목록 8

cinnabon님의 댓글

cinnabon 작성일

회사가 얼마나 크시길래 법무팀까지있나요????  진짜로 있긴하나요??  저도 할 말은 많은데 하지않겠습니다

일어나님의 댓글

일어나 작성일

글쓰신분의 성품과 회사에 대한 성의가 돋보이네요...이렇게 서로 존중하는 한인사회가 되길 마음으로 바래봅니다.

POCO님의 댓글

POCO 작성일

<p>범무팀 하하하.</p>

HeavenO님의 댓글

HeavenO 작성일

아~~~ 그렇에 된 상황이구나.<br />모는지 끝까지 양쪽이야기를 듯어야된다니까!

graceof님의 댓글

graceof 작성일

<p>아고 양쪽 얘기 들어보니까  기분 나쁘시겠지만 ..손해 봤다는 분 글 내리셔야 될듯 ..사과도 하셔야 될듯 하네요 팩트는 알람회사 쪽이 더강해보이는 건 사실임</p>

KPBY님의 댓글

KPBY 작성일

우선 상심이 크시겠습니다.<br />저도 15년 전에 가게에 강도가 들어서 $500,000정도 피해를 본적이 있습니다.<br />이때 저도 똑같이 알람회사, 보험회사 두군데를 알아 보았는데<br />이 경우 알람은 보험을 들기 위한 조건일뿐 임을 알았습니다.<br />알람회사는 재산 손해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br />어찌보면 알람회사를 믿는 것은 돈낭비  입니다..<br />일단 보험회사를 컨텍하시고, 보험회사에서 알람회사를 상대하도록 <br />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centralstation911님의 댓글

centralstation9… 작성일

안녕하세요 프로텍션 알람회사 법무팀입니다 <br />일단 상황이 이렇게 된것에 대해 유감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려 했지만 <br /><br />너무 이모든 상황을 날조를 하시니 팩트 첵업을 해보겠습니다 <br /><br />도둑 맞으 셨을 당시 알람이  울렸고 경찰에 신속히 신고 하였고 손님한테 전화 드렸으나 받지<br />않으셨습니다  메시지또한  남겼습니다 (서버기록에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건 조작 불가입니다)<br />다음날 전화 오셨고 본인이 직접 알람 테스트를 해보니 모션이<br />작동 안하는거 같다 하셔서 텍크니션이 직접 테스트를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을 확인해야 해서  다음날 나가기로 스케줄 잡고    <br />그다음날 스케쥴 컨펌을 위해 아침에 전화 드렸더니 오지 말라고 벌써 타 알람회사로 바꿨다 하셨습니다.<br />계약서상에  리스로 싸인 하셨고 기계를 철거해야 한다고 말하니 우리가 거짓말한다고 하셔서  계약서 사본 보내드렸습니다.  <br />일단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점검을 하고 비난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회사 서비스를 받는다고 나오지 말라고 하시고 그때까지는 5만불 잃어버렸다 피해액에 대해서 아무말도 없으시다가 <br />갑자기 5만불이라고 계시판에 얘기를 하시네요.... 또한 <br />계약서 위조라뇨? ..  그런 책임지실 위험한 말씀을 하시다니요.. 계약서에 본인이 직접 싸인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원페이지 계약서가 아니고 조항마다 싸인을 받기에 그런일은 있을수 없고  싸인 친필확인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동안 회사와 통화한 내용은 다 녹음 되어 있고요 아무리 기분이 나쁘셨다 해도 이거는 좀 도가 지나치신거 같네요 또한 실명거론을 허가도 없이 하는것도 개인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br /><br />그리고 계약 당시 저희가 설치 한것이 아니고 다른 타 알람회사 가  설치한 알람을  저렴하게 하시려고 고객님의 요청으로 그대로 쓰는것으로 계약서 싸인이 되어있습니다. <br />그말은 저희 사장님은 센서설치 여부에 대해선 전혀 연관이 없는데 .. 이것을 마치 사실인것처럼 말씀하신것 자체도  이것역시 무고죄 가능하고요 <br />끝으로 영어를 못하셔서 저희 회사를 쓰신다고 하셨는데 저희 회사는 감사하게도 한인 분들이 많이 사용 해 주시지만 외국계 손님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인 분 들을 위해 영어뿐 아니고 한국어 역시 능통한 분들로만 고용하고 있습니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br /><br />그리고 코트에도 이 안건은 받아들이지 않은걸로 알고 있고, 또한BBB에서도 마찬가지로 고객님의 안건이 받아드리지 못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번호 알아내셔서 막 전화하신것도 사생활 침해에 해당되고 계약서위조란 말씀 무고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회사를 비난하는게 아니라고 하시는데 이건 비난정도가 아닙니다 뭐라 할말이 없네요 더이상의 비방은 법적 행위를 취할 충분한 근거가 되오니 회사 명예 훼손, 및 무고죄,<br />개인 명예훼손으로 법적 고소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밍키님의 댓글

밍키 작성일

팩트 체크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우선 저희가 어느날 도둑을 맞았는지 아시고는 계시나요? 그 다음날 전화 하지 않앗습니요.  저희가 도둑 맞은지 알고난 후 알람 테스트를 하기 위하여 앞모션으로 인하여 알람이 울렷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하시는 분한테 그날 전화를 받았고 저한테 썬룸에 있는 모션센서가 등록이 안되있다고 하셧습니다. 그분은 리포트를 오피스로 제출하셧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금요일날 알람이 터졌고, 그때 하나의 알람존에 앞문+거라지문 이 묶여있다는것을 알게됫엇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존1번 알람이 터졋을때, 어디 문이 열린지도 모른다고 하셧서 그 다음날 다른 알람회사로 바꿧습니다.  모니터링 하시는 분이 저번에 오피스에서 연락을 안 받았냐고 물으셧고 다시한번 2번쨰로 리포트 작성해서 오피스로 보내셨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날 처음으로 토니분이 연락 오셧고, 목요일날 찾아뵌다고 하셧지요.  저희가 다른 알람회사로 바꿧다는 말에 화를 내시고 끊으십니다. 다른것도 아니고 뒷문이 아무나 출입가능한데 제 입장에선 하루라도 다른 회사로 설치햇어야 합니다.  <br />제가 5만불을 피해보상을 알람회사에게 요구하는것이 아니기에 그 금액을 알람회사에게 알리 필요는 없다 생각햇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조라는 단어 선택을 알아보니 바른 표현이 아닌듯 합니다.  제가 찾은 계약서는 알람회사에서 준것과 다른점이 발견되었기에 이런말을 한것입니다.<br />그리고 오해가 있으신데요. 저희가 주중에는 시간이 안되어서, 사장님이 감사하게 직접 일욜일날 (10/1/2017) 저희집에 나와주셔서 설치하셨습니다. 직접 명함을 그날 받았고 그 번호는 제 엣날 핸드폰에 입력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사장님 연락처였습니다. 명예훼손은 제가 거짓을 고하고 사실이 아닐때 적용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다시 말햇지만 이 글은 제가 이 회사나 사장님을 비난하는 글 아닙니다. 제가 사장님이 도둑이라고 한것도 아니고 고의적으로 센서를 등록을 안하셨다고 한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살면서 다 실수 할수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발견했을때 인정하시고 앞에있는 돈 이득보다 옮바른 대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회사가 작든 크든 실수가 있었으면 책임감 있는 나은 회사로 발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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