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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금지구역에 잠깐 주차했다가 티켓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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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추억은그리움 작성일 21-03-30 03:29 조회 647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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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앞 샌드위치가게에 샌드위치(온라인 주문하고 )픽업하느라 주차금지구역에 잠깐(1분미만) 주차했는데, 경찰에 잡혔습니다. 

회사 바로 앞이라 지갑을 가방안에 넣어두고 깜빡잊고 소지하지 않아 면허증이 없어서 핸드폰에 있는 면허증을 찍어둔 것을 보여줬습니다.

불법주차+면허증 미소지로 티켓 두장을 받았는데 벌금이 4백불가까이 됩니다.

혹시 법원에 가면 범칙금을 좀 낮출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내야하나요?

아시는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3

legende님의 댓글

legende 작성일

주차위반 벌금은 내셔야 하고 운전면허 not in possession 벌금은 $10 만 내시면 됩니다.

snap님의 댓글

snap 작성일

재수 더럽게 없네요 누가  불법  주차하길  기다리고 있다가  티켔<br />항상 커브길  내리막길 숨어서 단속하는 치사한 경찰 조심 합시다

긴소리님의 댓글

긴소리 작성일

법원 가시면, 벌금 줄여서 내실수 있습니다.  혹시 운전 기록 좋으시면 nolo plea 하셔서 기록 에 안들어 가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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