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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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있어요, 아빠와 아들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들을 되리고 한국에 가버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누구 에게 양육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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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PEGEORGIA님의 댓글
IAPEGEORGIA 작성일
서로가 양육권을 주장한다면 법정에서 경제력 그리고 아이와의 친밀도를 고려하여 아이의 양육권을 판사가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간 아이의 엄마가 남편과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한국으로 데리고 갔다면 납치 범죄에 해당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