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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상속에 관해서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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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MBRAC
댓글 6건 조회 1,720회 작성일 21-06-19 08:50

본문

자녀에게 주택을 상속해 주려고 합니다.
은행 Loan이 주택 가격의 15% 남아 있는데 상속이 가능할까요?
지금 은행에서는 일단 자식 명의로 옮기고 기존 은행에서 Refinancing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자율이 타 은행보다 약 2% 정도 높다는 것입니다.
은행을 옮겨서 Refinancing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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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님의 댓글

타임 작성일

상속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인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 볼 수 없잖아요. 은행이나 CPA 전문가하고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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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ende님의 댓글

legende 작성일

상속은 가능한데 집을 넘겨 주면 그 집값 payment 은 본인이 하실건가요 아니면 자녀분이 하실건가요?  상속해준 다음 gift tax 와 capital gains tax 도 내셔야 하니 전문 CPA 와 미리 상의해 보세요. 상속받는 자녀 분이 크레딧과 수입이 좋으면 지금 은행에 자녀 분이 mortgage take over 할 수 있나도 물어 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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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RAC님의 댓글

EMBRAC 작성일

두 분 조언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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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htstar님의 댓글

Nightstar 작성일

기존 은행에서  집 소유권을 변경할땐 해당 은행에  mortgage balance payoff 하겠다 하면 상관 없지만 refinancing은 다른 문제 입니다. 지금 집값이 많이 뛰어서 아마 equity가 충분해서 refinancing하는데 문제가 없겠지만리파이낸씽의 들어가는 모든 closing cost가 현재 받을 수 있는 이자보다 저렴한지 고려 하셔야 하고요. 자식의 제정 상태도 은행이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론을 pay off하게 되면 변호사를 통해서 quitclaim deed 하실 수 있습니다.변호사가 final quitclaim deed를 준비해서  본인이 사인한  원본을 변호사가 법원에 리코딩을 해야합니다.변호사 비용은 아마 $150-$200사이 일것 같네요(단propety title search를 안할때만 적용). 법원에 리코딩이 끝나서 처리가 되면 리코딩이 된 원본을 받아야 합니다. 한달 후쯤에 소속된 카운티 property assessor office online 무료로 집  owner이름이 자식 이름으로 명확하게 옮겨져 있는지 반드시 확인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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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geo님의 댓글의 댓글

sggeo 작성일

안녕하세요? 저도 사정이 있어 친절하신 님의 조언을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신다면, 저에게 연락좀 주실수 있으신지요
678-770-4636
sggeo2002@gmail.com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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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RAC님의 댓글

EMBRAC 작성일

Nightstar님.
정성스러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은행이 이자율이 너무 비싸서 대형 은행으로 변경하려 하고 있습니다.
기존 은행과 새롭게 융자 받으려는 은행 이자율 차이가 거의 2.2% 이상입니다.
기존 은행이 2.2% 정도 비쌉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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