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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돈 있을경우 어떻게 서류를 만들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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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snn 작성일 21-07-13 01:56 조회 1,634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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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불 받을 돈이 있는데
체크를 나눠서 받을때
약속 이행이 안될경우 대비해서
법적인 효력이 되도록 하려면
어떤식으로 서류나 체크를 받아놔야 하나요?

댓글목록 7

ckgive님의 댓글

ckgive 작성일

Promissory Note 작성:
https://bit.ly/3AYEKBp 참조하셔요

뭉실뭉실님의 댓글

뭉실뭉실 작성일

4천이던 4만이던 금액이 중요한게 아니고 돋 빌려간 사람이 100% 돈 갚을 생각이 잇으면 솔직히 promissory note도 필요없겟지요. 하지만 돈 빌린분이 갚지않을 마음이라면 promissory note는 잇으나 마나입니다. 아는 지인분도 지금은 망하고 없어진 예전에 둘루스에 오픈햇던 해오름 일식당 주인 박상욱 이라는 사람에게 몇만불 빌려주고  promissory note에 보증인 그리고 공증까지 받아서 서류를 만들엇어도 박상욱이라는 사람이 돈 갚을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갚지 않으려고 뱅크럽시를 햇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사람 와이프 명으로 집을 구매햇다는데 돈 갚을 마음이 잇엇으면 집 구매가 아닌 돈 빌린 지인에게 먼저 갚는게 인간적으로 최소한의 도리엿겟죠. 여하튼 돈거래는 가족간에도 하지않는게 상책입니다.

에스키모님의 댓글

에스키모 작성일

옛말에 보증서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고 했듯이 윗분 말씀처럼 돈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생책입니다.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4,000.00 USD 도 못값는 사람에 약속 어음까비 발행해야 한다면 정말 비참하고 한심하네요.

nappuntokki님의 댓글

nappuntokki 작성일

가치가 있을만한 물건을 담보로라도 받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솔직히 거지라도 4천불 일해서 못갚겠습니까? 갚을 마음이 없는거죠.

sukwoo님의 댓글

sukwoo 작성일

질문한사람 나름대로 이유나 사정이잇을텐데 알면 대답이나 하지 뭐이리 말들이 많은 가요?

가을엔땅콩님의 댓글

가을엔땅콩 작성일

맞아요..ㅋㅋㅋ

lovelyday님의 댓글

lovelyday 작성일

이런 염려를 할정도의 사람에게 빌려주실 돈이라면 냉정하게 거절하시는것이 좋을듯하시네요.
4000불정도의 값어치를 할정도의 물건을 담보로 받아두시던가요.
갚지않고 속썩일것같은 사람은 그어떤 법적인 서류를 받아놓으셔도 소용없어요.
심지어 법정싸움에서 승소해서 법적지급명령을 받은 서류를 가지고 있어도,
돈줄사람이 아무것도 없으면 절대로 못돌려받아요.
이렇게 못돌려 받는 사례를 심심치않게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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