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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집 구입시 타이틀인슈어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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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빛
댓글 6건 조회 1,276회 작성일 21-08-3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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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지아주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타이틀 insurance 의  owner's title insurance 와 lender's title insurance 두가지중 owner's title insurance 는 seller 와 buyer 중 누가 내는 것인가요?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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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five님의 댓글

Highfive 작성일

Owner's title insurance는 mandatory가 아니지만 buyer가 살게 될 집의 title defects를 방지 하기 위해선 buyer가  owner's title insurance 사길 권장합니다. Seller가 rebate형식으로 내 줄때도 있지만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지금처럼 아주 strong seller market에선 드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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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님의 댓글

매니저 작성일

Owner Title Insurance 는 융자관련 수수료, 변호사관련 수수료, 집보험, Lender's Title Insurance 등과 함께 Closing Cost 에 들어가는 내역들중 하나입니다.  Closing Cost 는 보통 셀러와 바이어가 협상을 해서 얼마씩 지불할지를 결정합니다.  보통 계약 초기에 누가 어느정도를 부담할지 결정을 하는데, 그런 협상이 따로 없으셨다면, 바이어가 모두 지불하게 됩니다.  즉, 바이어가 셀러에게 네고를 해서 어느정도를 받아내는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셀러는 Closing Cost 의 특정항목을 골라서 지불 하기 보다는, 그냥 Closing Cost로 얼마를 지불한다는 내용으로 입장을 마칩니다.  가령 클로징에 들어가는 총 비용이 만불에서 만2천불 정도 사이로 예상하는데, 셀러가 클로징 비용으로 5천불을 내기로 했다면, 5천불 이외의 나머지 클로징 비용은 바이어가 모두 지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Owner's title insurance는 그 항목만 따로 누가 지불하는지가 아니라, 바이어가 내는 클로징 비용들중에 하나이고, 클로징 비용들을 총 합산한 금액중에 셀러는 특정항목에 상관없이 계약서상에 본인이 내기로 약속한 금액만 내고, 나머지를 바이어가 다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strong seller market 인 경우, 집을 잡기 위해 경쟁이 심하다보니, 바이어가 셀러에게 클로징 비용 부담 요구를 아예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경우, 클로징 비용 모두를 바이어가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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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님의 댓글의 댓글

타임 작성일

깔끔하게 정리된 답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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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five님의 댓글

Highfive 작성일

고객을 챙긴다고 생각되는 selling agent들은 본인들의 커미션 받는데서 몇천불 또는 몇 퍼센트를 buyer한테 closing cost의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으로 클로징때 closing cost로 rebate해 주겠다고 contract에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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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hang7님의 댓글의 댓글

JChang7 작성일

그 에이전트 연락처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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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빛님의 댓글

새빛 작성일

보내주신 댓글들 모두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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