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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렌트비 올리고 못 내면 이번달 안에 나가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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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inkcat01
댓글 3건 조회 2,527회 작성일 22-02-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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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타운홈 렌트가 3월에 리뉴인데,
어제 갑자기 이메일로 렌트비를 17% 넘게 올리고선
이번주 안에 답변을 달라는데요.
재계약 하기 싫으면 이번달까지 비우래요.

이거 법적으로 정당한가요?
갑자기 17% 올리는 것도 너무하고 이건 뭐 나가라는말 아닌가요?
요즘 집 구하기도 힘든데 이거 어찌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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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님의 댓글

매니저 작성일

요즘 부동산 매매 시세와 함께 렌트 시세도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 이런 렌트비 인상이 종종 일어나는것 같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매우 스트레스 받으실 만한  상황일것이라 생각됩니다.  기간이 만료된 리스를 재 계약 하기위해서 인상된 새로운 렌트비를 제시하는데는 법적으로 인상률에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리스가 이번달에 종료되는데, 보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재계약을 위한 새로운 렌트비를 제시 받았다고 하신점은 리스계약서에 근거해서 허용되는 부분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실만한 부분 같아 보입니다. 

사인 하셨던 리스 계약서에서 Renewal 에 관한 조항이 어떻게 명시 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령,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서로 정당한 노티스를 주지 않았다면, 리스가 매년 일정한 인상률로 자동으로 재계약하시도록 되어 있는지, 그럴경우 약속된 인상률은 몇%인지, 어느 한쪽이 리스의 재계약을 원치 않을경우 상대방에게 최소한 리스 종료 몇일전에 노티스를 주기로 되어있는지 등등 입니다.  이부분에서 집주인측에서 계약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면, 세입자 분께서 이의제기를 하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리스에 서로간에 재계약을 원하는 통보를 일정 기한내에 보내지 않았을경우, 리스가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되어있다면, 현재 상황에서 별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일단은 가지고계신 리스를 참고하셔서, 현재 상황을 판단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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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everyone님의 댓글

Hieveryone 작성일

너무 안타깝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렌트 유예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끼?  렌트비 지연되어도 집주인이 마음대로 내보내지 못한다고 들었는데요. 렌트 유예 프로그램 앞아보심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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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00님의 댓글

k100 작성일

규정에 보니, 재계약시통상은  3%인상인데, 3개월전에 통보한 경우 그 이상도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세를 보니, 2년전에 계약한후 17%올린다면 많이 올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고민스런 문제인데,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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