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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어느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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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atlanta
댓글 6건 조회 2,465회 작성일 22-06-1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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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3만마일 정도된 마쯔다 SUB를 소유하고있습니다.
고속도로를 가다가 차에서 연기가 나서 마리에타에 있는 딜러에 차를 보냈습니다.

엔진 문제인듯한데 수리비를 내라고해서 워런티 기간이니 무상수리 아니냐고하니 돈을 내야한다하고 이 문제로 인해서 약 두달간 차는 수리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딜러에 방치되어있습니다.

담당 매니져를 만나기도 매우 어럽고 몇 시간 기다리다가 만나면 조사해보고 연락해 주겠다는 하고는 연락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좋게 넘어가려했는데 완전 사람을 무시하는것 같고 기분이 나빠서 변호사라도 선임해서 싸우고 싶은데 이런 경우는 어느 어는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요 ?!
아시는분이 있으시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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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남자님의 댓글

북한남자 작성일

Consumer 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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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lanta님의 댓글의 댓글

fatlanta 작성일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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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남자님의 댓글의 댓글

북한남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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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lanta님의 댓글의 댓글

fatlanta 작성일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딜러에서는 동양인이라고 얕잡아보고 무시하는 것도 있는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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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4e님의 댓글

bill4e 작성일

변호사가 해결해 주면 다행인데 별로 큰건이 아니다 싶으면 변호사들이 달려 들지 않을 것 같구요. Plan B 로 추천해 드리는 것은 님 보험에 comprehensive coverage 가 있으면 그걸로 보험회사에 claim 하시면 됩니다. 미국 보험엔 대물/대인 그리고 컨프리헨시브 보통 이렇게 3개가 같이 있는데요, 차 자체 결함으로 문제가 생겼을때
보상해 주는 plan 입니다. 본인 auto insurance 에 이것이 포함 되어 있는지 잘 모르시면 agent 에 전화해서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저도 10년전에 엔진에 불이 나서 차를 못 쓰게 된 적이 있었는데 이 plan 으로 100% 보상 받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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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stbeans님의 댓글의 댓글

roastbeans 작성일

comprehensive coverage 는 차 고장난거 커버하는거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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