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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uity 를 IRA 또는 Traditional 로 변경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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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uss
댓글 2건 조회 1,501회 작성일 22-08-3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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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에이젼트  통해서 택스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입한 Annuity 가 2년정도 되었는데 수수료 나가고 별로
수익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가능한 해약하고 싶지만 아직 59,1/2 이 안되어서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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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stbeans님의 댓글

roastbeans 작성일

가능하고 변경하기는 쉬운데 벌금( surrender fee-10%+ tax) 내고 택스도 낼지모릅니다
계약서에 보면 "Surrender Penalties" 있으니까 거기한번ㅍ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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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님의 댓글

매니저 작성일

보험 상식선에서만 말씀드립니다.  Annuity 와 Traditional IRA / Roth IRA 를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구분을 먼저 드리자면, Annuity 는 보험관련 상품이고, Traditional IRA 와 Roth IRA 는 세금 혜택입니다.  가령, 원글님께서 Annuity 를 가입하셨을때 Traditional IRA 나 Roth IRA로 해서 가입 하셨다면, 같은 Annuity 에 대해서 이미 IRA 로서의 혜택을 받고 계셨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 가입 하셨을때 그냥 Annuity 로만 가입 하셨다면, Traditional IRA 나 Roth IRA 로의 혜택은 못 받으시고, 이 시점에서 Traditional IRA 나 Roth IRA 로 바꾸시는것은 어려울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글님께서 "세금 공제를 혜택"을 받으시고자 가입 하셨다는 것을 보니, 추측하건데, Annuity 를 Traditional IRA, SEP 또는 401K 등의 납입하시는 돈을 매년 세금 공제 받으시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set up 하신것 같아 보입니다.  혹시, SEP, 401k 등의 플랜으로 Annuity 를 들으셨다면, Traditional IRA 로 Rollover 가 가능하십니다.  Roth IRA 로 conversion 하신다면, 그동안 공제 받으셨던 세금 금액을 다시 내시게 되지만, Roth IRA 로의 혜택 (나중에 돈을 찾으실때 그동안 자란돈에 대해서 세금을 안내셔도 된다는점)을 받으실수 있게 됩니다.

Annuity 자체는 보험회사에서 파는 금융 상품이고, 보험과 비슷한 자체내 약관이 있습니다.  대부분 어느 일정 기간안에 해약 하실경우 윗분이 언급한 Surrender Charge 를 물게 되실수 있습니다.

정리해 드리자면, Annuity 를 현재 SEP 이나 401k등 (납입하시는 금액을 세금공제 받는 프로그램) 으로 가지고 계시다면, Traditional IRA 로 세금 페널티 없이 변경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Annuity 를 닫고, 그 돈을 다른 금융상품으로 바꾸시게 되면 (가령 Annuity 에서 돈을 빼셔서 주식이나 뮤추얼 펀드등으로 바꾸시는 것이 예가 될수 있습니다), 기존 Annuity의 약관에 따라 보험회사에 Surrender Charge 를 내시게 될수 있습니다.  혹시, 기존의 Annuity 를 Traditional IRA 형태로 가지고 계셨다면, 이미 IRA 이니, IRA 로 바꾸실 필요는 없겠지요.  그런데, Annuity 에서 돈을 뽑아서 주식이나 뮤츄얼 펀드, CD 등의 다른 금융 상품으로 바꾸신다면 위에서 언급드린 Surrender Charge 를 보험회사에 내시게 될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혹시 가지고 계신 Annuity 가 Traditional IRA 로 되어 있는데, Roth IRA 로 바꾸신다면, 그동안 세금 공제 받으셨던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시고 바꾸실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Annuity 를 해약 하시고 다른 금융상품을 사신다면, Surrender Charge 도 고려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Annuity 의 셑업된 상황에 따라 답이 다르니, 재정설계 전문인에게 의뢰하셔서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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