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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회계사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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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pachoi 작성일 22-09-20 02:16 조회 8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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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질문들이십니다.

우선 Actual expense method deduction 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포함 되는데요. (Not standard deduction) (이는 self-employed 만 가능합니다.)

Gas, Oil, Repairs, Tires, Insurance, Registration fees, Licenses, Depreciation or lease payments, Parking unrelated to commuting and Tolls

1) 여기서 주목해서 볼 것은 Depreciation or lease payments 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차량을 구입한 경우 Depreciation 으로 리스한 경우는 lease payments 경로로 가게 됩니다.

대출을 통해서 사업용으로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에 대한 이자 부분만 deductible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 페이먼트는 해당되지 않고 대신 감가상각액 (depreciation) 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리스의 경우는 리스 비용을 비지니스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하지만 감가상각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2) 비지니스 목적으로 차량을 구입했다고 하면 위와 같은 항목들을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지만 비지니스 마일리지에 따라 퍼센티지를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년에 10,000 마일을 뛰고 비지니스 8,000을 했다면 위의 비용 총계에 80%을 곱해서 최종 공제비용을 계산하게 됩니다.

3) Toll 도 포함이 됩니다. 

제게 이메일 보내주시면 더 자세한 내용들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최사무엘 CPA / IRS Enrolled Agent

770-899-2173 / cpasamcho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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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실비공제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 항목중에서 리스비용이 포함되어 있는걸로 아는데
> 자동차를 사서 사업용으로 사용해도 자동차 페이먼트를 공제 받을수 있나요?
> 그리고 중고차도 페이먼트가 나가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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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아에 express lanes이 몇개있던데 이걸 사용해도
> 비지니스공제 항목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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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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