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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doc 401(a) 퇴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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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dn 작성일 23-01-16 21:17 조회 1,231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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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박사후 연수과정을 거의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약 4년간 USG시스템 내에 있는 학교에서 일을 했고 월급에서 은퇴연금을 자동납부 했었습니다.
USG 시스템을 떠나면 지금까지 냈던 금액을 돌려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경험이 있으신분있나요?
미국을 떠나게 되니 금액 전체를 cash out하려고 합니다. 학교 담당자에게 문의하기전에 어느정도 과정에 대해 알고 싶어서 글납깁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6

POPOKIKI님의 댓글

POPOKIKI 작성일

401 연동되어 있는 은행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dkdn님의 댓글의 댓글

dkdn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주의 해야할 사항같은게 있을까요? 세금이라던지요..

ICYY님의 댓글

ICYY 작성일

401(a) 일반적 질문에 대한 일반적 답변입니다.
defer 되었던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아시다시피 투자수익은 과세입니다.
55 1/2 이전 early withdrawal 해당하므로 10% penalty 대상입니다.
은퇴시까지 그대로 두거나, withdrawal 하거나, qualified roth ira로 transfer 하실수 있는 세가지 선택이 일반적입니다.

dkdn님의 댓글의 댓글

dkdn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Commonsense님의 댓글

Commonsense 작성일

55 1/2 가 아니라 59 1/2 아닌가요?

ICYY님의 댓글

ICYY 작성일

그러네요. 59 1/2 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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