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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에서 기소중지자의 귀국건에 대하여 고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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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orse66
댓글 2건 조회 2,079회 작성일 23-02-18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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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웃분중에 칠십넘은 분이 계시는데 25년전쯤 imf때 회사 부도나서 가계수표 or 당좌수표 삼천만원을 사채업자에게 발행한것을 못막아서
협박에 시달리다 미국으로 도피했답니다. 그후 힘들게 살면서 시민권 취득하고 청소일 하고 계십니다.한국에 구순넘은 노모께서 치매로 요양병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봅니다.
그래서 한국에 방문하려고하니 옛날 사건이 기소중지 상태로 있다는 소식을 한국에있는 지인을 통해서 들었답니다.
이런경우 입국시 공항에서 체포되는지 혹시 아시는분의 조언을 구하십니다.
어떤분은 채권자하고 합의하고 기소중지 풀면된다는데 채권자연락처를 알길이 없다네요.
작년에 기소중지자 신고기한이 있었다는데 노인분이라 몰랐나봅니다.
IMF때 많은분들이 이분과 비슷한이유로 미국에 오신 분들이 있으리라 사료 됩니다.
부디 이분의 잘못이 크더라도 비난은 자제해 주시고 합의하고싶은 마음과 노모의 마지막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해하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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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PE님의 댓글

IAPE 작성일

1. 미국 입국 당시 관할 주소지 경찰서에 전화하셔서 입국 의사 밝히시면 공항 입국 시 체포 되지 않고 경찰서 출두 하시면 됩니다.
2. 한국 변호사 선임하면 변호사 처리대로 따르면 됩니다.
본인이 채권자의 연락처를 몰라도 경찰이 알 수 있을 것이며, 혹시 추적이 어려우면 공탁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해결이 될 것입니다.,
잘 해결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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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se66님의 댓글

Horse66 작성일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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