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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퇴사 하거나 이직 했을때 전 직장에서 가지고 있던 401K 를 어떻게 해야 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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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전트
댓글 0건 조회 934회 작성일 23-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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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퇴사 하거나 이직 할 경우 전 직장에서 가지고 있던 401K 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4가지의 선택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1.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플랜안에 있는 돈은 게속 세금을 미룰 수 있지만 더 이상의 자금을 넣지는 못합니다.
2. 현 직장의  401K  플랜으로 rollover 할 수 있습니다.
3. 개인 IRA 플랜으로  rollover 할 수 있습니다.
4. 전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인출시에는 전액에 대한 인컴 택스를 내야하며 59 ½ 미만의 나이일 경우 10% early withdrawal 벌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지선 보험 에이전트 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은  678-770-7170 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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