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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샐리 정 재산 보호/장년 복지/ 상속 전문 변호사] "악몽같은 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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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llyChung
댓글 0건 조회 291회 작성일 23-03-0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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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동안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보다도 큰 사고를 당하거나 몸과 정신이 병약해지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상속 계획은 사후의 유산 상속에만 필요한 것이라고 오해를 한다. 그러나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므로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해 살아있을 때도 쓸 수 있는 재산 계획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건강했던 김씨가 어느날 뇌졸증으로 입원하게 되었다. 다행히도 김씨는 사망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회복한 것도 아니었다. 뇌졸증이 온 2년 후 김씨는 더 악화되어 걷지도 못하고 오른손을 쓸 수 없게 되었으며 의사 전달도 어렵게 되었다. 결국 김씨는 더이상 스스로 결정을 못하게 되어 법적으로 무능력(Incapacitated) 하다고 판단을 받았다. 수표에 싸인하거나 재정적 업무를 보거나 어떤 치료를 받고 싶은지 조차 스스로 결정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김씨 부인이 생전 검인(Living Probate/Guardian Proceeding) 이라는 악몽같은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유언장만 남기거나 유언장도 없이 사망한 사람이 거치는 검인(Death Probate)은 사후 거치게 되는 절차이지만 김씨 처럼 살아있는 동안 사고, 치매 등으로 무능력해진다면 살아있는 동안 검인을 거쳐야 한다.
만약 이제 막 성인이 된 박씨의 아들이 차 사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무능력하게 된다면 과연 아들의 대학 등록금과 건강 보험료 등을 내주던 박씨가 자동으로 그 아들 대신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또 아들이 여름 방학 동안 일했던 수입에 대한 세금 보고를 대신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그럼 부부의 경우는? 만약 김 씨가 심각한 뇌졸증으로 혼수 상태에 있다면 30년을 같이 산 김씨 부인이 남편의 의료 및 재정적인 결정을 대신 내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또 틀렸다.
Living probate는 원칙적으로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된 사람을 보호하고 그 사람의 의료 및 재정적 업무를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을 결정하는 법정 절차다. 나를 전혀 모르는 검인 법정  판사가 나 대신 건강 및 의료, 그리고 재정적 결정을 내려줄 사람을 지정하게 되며 그 사람은 지속적인 법정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사생활이 드러나는 공개적인 절차일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행히 해결책이 있다. 우선 의료 결정에 대한 의료 정보 공개 승인서(HIPAA: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및 의료 위임장(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 그리고  재정 위임장(Power of Attorney for Property) 은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리빙 트러스트 (Living Trust) 는 사후 검인도 피하지만 생전 검인도 피할 수 있게 해주므로 돌 하나로 새 두마리를 잡는 상속 계획이다.  그러나 Power of Attorney언제나 변경 및 취소할수있으므로 Living Trust를 준비해야 법정의 관여 없이 내가 지정한 사람이 생전 검인을 거치지 않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으며 재산을 가지고 갈 수 없다. 사는 동안 나는 절대 사고를 당하지 않고 병들지도 않을 거라는 장담도 할 수 없다. 이 모든 것을 전문 변호사와 상속 계획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 아직도 미루는 이유는 왜일까? 
(770) 802-0117
www.sallychu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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