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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보고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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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innie
댓글 4건 조회 1,500회 작성일 23-04-05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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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대하여잘아시는분설명좀부탁합니다..2022년세금보고작년보다 소득이좀많고.오바마케어 벌금까지합하여.많이나왔어요.그런데.2023년텍스를2022년텍스기준으로 4분기로나누어내라는군요.아직2023년에소득이얼마인지도모르는데.그리고2023년텍스않내면 페날티내야한다면서 4분기날짜대로내라더군요.이렇게세금보고하는게맞나요?1년치세금내는것도버거운데.2년치내라하니도대체이해가않가네요.끝까지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만약회계사이신분읽어보시고설명해줄수있으시면 전번주시면 제가전화드리고찾아뵙겠읍니다.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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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와우님의 댓글

와우와우 작성일

일종에 예납의 개념입니다. 미리 돈내고 나중에 페널티 내지 말라는 취지에서 회계사가 권하는 겁니다. 예상해보면 자영업자이신듯한데 당연히 일년 내내 돈 안내시다가 세금보고때 내라고 하면 세금 많이 내는것 같은 현상이 나오죠. W-2 때는 미리 때서 나오니 그렇게 못느끼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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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ie님의 댓글

Winnie 작성일

감사합니다. 댓글주셨어요.자영업자는아니고요.일년에한번씩세금보고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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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님의 댓글

Review 작성일

회계사 말씀 따라하지않아도 됩니다.
그렇다고해서 벌금 내는것 없습니다.
저도 1099때문에 같이 일하는 독립계약자들이나 프리랜서들에게 일년에 한번씩 1099발행을 하면서 세금보고를 하지만, 30년동안  저혼자 세금보고를 해도 IRS으로부터 별다른 벌금통보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저도 회계사한테서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그것은 매주 또는 한달에두번씩 w-2으로 세금을 떼면서 종업원에게 임금이 나갈때에 해당하는것입니다
이런것이 아니라면 회계사가 하는말은 그냥 무시하세요.
괜시리 비싼 회계사비용만 매달 더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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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ie님의 댓글

Winnie 작성일

일년에한번택스보고하는데 회계사.너무갑질해서 진짜진솔하고융통성있는회계사한번만나보고싶읍니다.추천부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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