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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명의변경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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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밝달
댓글 2건 조회 1,721회 작성일 23-04-1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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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집명의가 집사람으로 돼있는데 집사람은 1965년 생이고 저는 1961년 8월 생 입니다
현재 귀네카운티에 거주중입니다
62세가 넘으면 스쿨텟스를 면제 받을수 있다고 전에 회계사로 부터 들은 적있는데
어디에서 어떤서류를 준비해가야 하는지 아시는 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오는 8월이 돼야 지 만 62세 인데 이제 서류변경해서 신청하면 올해 택스를 감면 받을수 있는지도
아시는 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부부는 인컴텍스는 같이 신고를 하는데 세금관계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는 건지도 아시는 분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모르는 것이 많아 두서없이 이것저것물어서 미안합니다
좋은 하루돼시고 복많이 받으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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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00님의 댓글

k100 작성일

스쿨 텍스면제 제가 할 때는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매년 4월 중에 신청서를 내야  했는데,
신청서는 텍스내는 사무실에서 받았었습니다.
집 명의 변경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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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antausa님의 댓글

Atlantausa 작성일

많은 분들이 이내용에 대해 잘 설명이 안되시는 것 같아서 올려 드립니다
가능하신 연령은 62세부터 가능하신데 62세에는 전부를 받으시지 못하고 일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65세가 되시면 전부를 받으실수가 있지만 인컴이 있으신분들은 인컴에 따라 차등 적용이 되시는것을 잘 모르시는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귀넷 카운티에 들어 가시면 보실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집명의 변경을 바꾸실필요 없이 명의를 같이 올리시면 같은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https://gwinnetttaxcommissioner.publicaccessnow.com/PropertyTax/AvailableExemptions.aspx#:~:text=L3A%20%2D%20%2420%2C000%20Senior%20Exemption,or%202021%20Georgia%20tax%20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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